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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07954호 · 2006.06.0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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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3.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4.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7.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11.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12.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7.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1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1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1.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2.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4.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5.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26.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28.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29.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30.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31.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32.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33.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34.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35.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36.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37.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38.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39.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40.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41.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42.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43.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2006.06.01 시행 판 → 2006.06.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

①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0조의4(토지합필의 특례)

①「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토지의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77조의8(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①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ㆍ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11(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 및 제177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과 제1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1조(등기관의 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181조(등기관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만일 등기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 제1항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만일 등기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 제1항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84조

(처분전의 가등기명령)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84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

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동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6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도록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정(情)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