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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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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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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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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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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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 동안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는 바, 도로통행과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보운전자의 정의 등(법 제2조제25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법 제5조제2항)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함.
다. 운전자의 준수사항(법 제49조제1항제3호)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일정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경호·구급 및 장의(葬儀) 등 특수한 목적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운전면허시험 응시(법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83조제3항)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법 제137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596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7조제4항·제8조의2제1항·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⑦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5>생략
<106>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055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을 신청한 자는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서를 받은 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도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9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954호,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내지 <30>생략
부칙 <제6234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0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課徵金 賦課處分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제5405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15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5115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중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1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③(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4437호,1991.12.14>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4230호,1990.4.7>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08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