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9.18 시행 · 제016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 2025.12.26 시행 · 제0154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508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01449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0139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01156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01114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00758호 · 타법개정
- 2020.03.06 시행 · 제00706호 · 타법개정
- 2019.09.26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 2019.07.04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4.20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5.07.09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2.04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00281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196호 · 일부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131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1.0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를 높이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공포, 2006.6.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및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94호,2006.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제485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04.7.21>
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03.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대장서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로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호 가목의 왼쪽 알림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8호,2002.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89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209호,1999.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점용료 면제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도로원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호,1996.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1994.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199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