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를 높이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공포, 2006.6.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별표 0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별표] <개정 2001.8.7, 2006.2.24> 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 ┃조성원가항목│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조성공사비(다른 법령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 ┃ ┃ │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 ┃ ┃ │비등을 포함한다)·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 ┠──────┼────────────────────────────────┨ ┃직접인건비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 ┃ ┃ │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 ┃ ┃ │그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 ┃ ┃ │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 ┃ ┃ │× 당해 사업지구의 사업비 ┃ ┃ │ ───────────── ┃ ┃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 ┠──────┼────────────────────────────────┨ ┃그밖의비용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 산업재 ┃ ┃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 ┃ │피해액등 ┃ ┗━━━━━━┷━━━━━━━━━━━━━━━━━━━━━━━━━━━━━━━━┛ 비고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 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 "그밖의 비용" 항목에서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착수일부 터 조성공사준공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