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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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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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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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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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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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지역·지구 등의 내역,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및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및 제공방법(영 제2조 및 제10조)
(1)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2) 아파트·공장·창고 등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고시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의 내역(영 제3조 및 별표)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지구 등이 다양하게 신설됨에 따라 국민은 어떤 종류의 지역·지구 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토지이용상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을 별표에 명시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는 경우 별표에 추가되도록 함.
(3) 국민이 대통령령에서 신설되는 지역·지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용이하게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그 밖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구체화(영 제6조)
(1)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상당수의 지역·지구 등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되고 있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는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기 전에 어떠한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는지 알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지역·지구 등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구체화(영 제7조)
(1)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함께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작성·고시되는 지형도면 등의 전산자료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동시에 등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기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등(영 제11조 및 제12조)
(1)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를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내용을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