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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03호 · 2006.06.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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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3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4.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10.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1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14.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15.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16.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20.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21.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22.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23.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2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8.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2.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3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34.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6.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40.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41.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42.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43.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4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5.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4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47.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48.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49.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50.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5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52.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53.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2006.02.24 시행 판 → 2006.06.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6조

(행위등의 제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 안에서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개정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종전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개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종전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종전

<신 설>

개정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5. 토지분할

종전

<신 설>

개정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법 제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자가 그 기한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