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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지구등이 복잡다기화되고,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어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안내서의 작성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법 제5조 및 제6조)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존 지역·지구등과의 중복성, 신설 목적의 명확성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통일성 유지(법 제7조 및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 6개 법률의 6개 지역·지구 등 안에서 허가대상행위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다.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의무화(법 제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정되는 경우,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 바로 고시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고시가 없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도록 함.
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 제공(법 제9조 및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거나 지역·지구 등 안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만들어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규제안내서의 작성(법 제10조 및 제11조)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안내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그 사실을 함께 고시하도록 함.
바. 지역·지구 등의 정기적 재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법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이를 평가한 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15조 및 제16조)
지역·지구 등의 신설·변경, 지정과 운영실적 평가결과,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71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지구등(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지구등 그 밖의 확인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행위제한 등) ①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등"을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제139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제6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도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예정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항공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⑥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