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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16호 · 2006.06.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6.27 시행 · 제00527호 · 일부개정
  3. 2016.08.05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 2015.12.29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5. 2015.10.1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9. 2010.11.01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10. 2010.08.30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11. 2009.08.13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12.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13. 2008.06.27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1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5.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를 높이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공포, 2006.6.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2 · 제1조~제3조
  1. 제1조~제3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동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