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8.06.27 시행 · 제00527호 · 일부개정
- 2016.08.05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5.10.1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11.01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 2010.08.30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09.08.13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08.06.27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를 높이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공포, 2006.6.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