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별표 1업무정지등처분기분(제29조의2관련)
[별표 1] <신설 2000.5.10, 2005.7.18>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신고효력상실에 해당하는
때 또는 업무신고효력상실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신고효력상
실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
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
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
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 ├──────┬──────┨
┃ │ │건축사 │소속건축사 ┃
┃ │ │ │및 건축사보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 │법 제28조제 │업무신고 효 │ ┃
┃무신고 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1항제1호 │력상실 │ ┃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법 제28조제 │업무정지 12 │ ┃
┃업무를 행한 때 │1항제2호 │월 │ ┃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그 │법 제28조제 │업무신고 효 │업무정지 12 ┃
┃업무를 수행할 때 │1항제3호 │력상실 │월 ┃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 │법 제28조제 │업무신고 효 │업무정지 12 ┃
┃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 │1항제4호 │력상실 │월 ┃
┃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 │ ┃
┃5.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법 제28조제 │업무신고 효 │ ┃
┃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항제5호 │력상실 │ ┃
┃12월 이상이 된 때 │ │ │ ┃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 │ │ ┃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 │ │ ┃
┃행위를 한 때 │ │ │ ┃
┃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또│법 제28조제 │업무정지 8 │ ┃
┃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1항제6호 │월 │ ┃
┃ 나.「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법 제28조제 │업무정지 4 │업무정지 2 ┃
┃의한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지 아 │1항제6호 │월 │월 ┃
┃니하거나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 │ │ │ ┃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 │ ┃
┃ 다.「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28조제 │업무정지 6 │업무정지 4 ┃
┃서면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1항제6호 │월 │월 ┃
┃때 │법 제28조제 │시정명령 │ ┃
┃ 라. 기타 │3항제1호 │ │ ┃
┃ │법 제28조제 │업무정지 6 │ ┃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1항제8호 │월 │ ┃
┃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28조제 │ │ ┃
┃8.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1항제9호 │ │ ┃
┃고·검사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업무정지 6 │ ┃
┃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월 │ ┃
┃ │ │업무정지 4 │ ┃
┃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 │월 │ ┃
┃를 한 때 │법 제28조제 │ │ ┃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1항제10호 │ │ ┃
┃또는「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 ┃
┃ 가.「건축법」제21조제2항 또는 제3 │ │월 │월 ┃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 │ │ │ ┃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 ┃
┃ 나.「건축법」제21조제7항의 규정에 │ │월 │월 ┃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을 │ │ │ ┃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 │ │ ┃
┃ 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 │ │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 │ │ │ ┃
┃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 │ │ ┃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 │ │ ┃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 │ │ ┃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 │업무신고 효 │업무정지 12 ┃
┃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 │ │력상실 또는 │월 또는 업 ┃
┃어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 │업무정지 12 │무정지 6월 ┃
┃ │ │월 │ ┃
┃ │ │ │ ┃
┃ │ │ │ ┃
┃ │ │ │ ┃
┃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 ││업무정지 6 │업무정지 4 ┃
┃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 ││월 │월 ┃
┃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 │ ┃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 │ ┃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 │ ┃
┃ (3)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3 │업무정지 2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라.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 ││업무정지 6 │업무정지 4 ┃
┃한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 ││월 │월 ┃
┃치미흡으로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 ││ │ ┃
┃를 야기한 때 ││ │ ┃
┃ 마.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 ││ │ ┃
┃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토지굴 ││ │ ┃
┃착부분에 대한 조치미흡의 원인이 ││ │ ┃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 ││ │ ┃
┃ (1)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 효 │업무정지 12 ┃
┃ ││력상실 또는 │월 또는 업 ┃
┃ ││업무정지 12 │무정지 6월 ┃
┃ ││월 │ ┃
┃ (2) 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손괴를 ││업무정지 6 │업무정지 4 ┃
┃가져오거나 당해 건축물 또는 인 ││월 │월 ┃
┃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 │ ┃
┃현저히 저하시킨 때 ││ │ ┃
┃ (3)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업무정지 2 │업무정지 1 ┃
┃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월 │월 ┃
┃ 바.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 ││ │ ┃
┃3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 ││ │ ┃
┃의 관계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 │ ┃
┃또는 감리한 경우 ││ │ ┃
┃ (1)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4 │업무정지 2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2)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사.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 ││ │ ┃
┃한 구조내력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 ││ │ ┃
┃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 │ ┃
┃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 ││업무정지 6 │업무정지 4 ┃
┃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주요구 ││월 │월 ┃
┃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 ││ │ ┃
┃저히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이 ││ │ ┃
┃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 ││ │ ┃
┃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 │ ┃
┃ (2)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 ││업무정지 3 │업무정지 2 ┃
┃구성을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미 ││월 │월 ┃
┃만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이 ││ │ ┃
┃필요한 때 ││ │ ┃
┃ 아.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 │ ┃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 ┃
┃의 피난시설, 내화구조등의 규정을 ││ │ ┃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 │ ┃
┃ (1)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 효 │업무정지 12 ┃
┃ ││력상실 또는 │월 또는 업 ┃
┃ ││업무정지 12 │무정지 6월 ┃
┃ ││월 │ ┃
┃ (2)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4 │업무정지 2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3)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자.「건축법」제44조, 동법 제47조 내 ││ │ ┃
┃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 │ ┃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 │ ┃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 ││ │ ┃
┃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 │ ┃
┃ (1)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4 │업무정지 2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2)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2│업무정지 1┃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10.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8조제 │업무정지 2│ ┃
┃ │1항제12호 │월 │ ┃
┃11.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법 제28조제 │시정명령 │ ┃
┃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3항제2호 │ │ ┃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 │ │ ┃
┃우려가 있는 때 │ │ │ ┃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28조제 │시정명령 │ ┃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3항제3호 │ │ ┃
┗━━━━━━━━━━━━━━━━━━┷━━━━━━┷━━━━━┷━━━━━┛원문 파일별표 2삭제 <1995.9.2>
[별표 2] 삭제 <1995.9.2>원문 파일
별표 3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제34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0.5.10>
위반행위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제34조제3항관련)
(단위 : 원)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법 제41조제1항제│100만원이하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1호 │ ┃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법 제41조제1항제│100만원이하 ┃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1호 │ ┃
┃때 │ │ ┃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 ┃
┃ │2호 │ ┃
┃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 │ 50만원이하 ┃
┃를 한 때 │ │ ┃
┃ 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0만원이하 ┃
┃4. <삭제> │ │ ┃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 │법 제41조제2항 │ 3만원이하 ┃
┃축사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6.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 │ ┃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 및 자격수첩 │ │ ┃
┃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 │ ┃
┃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 │ │ 10만원이하 ┃
┃인 때 │ │ ┃
┃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 │ 20만원이하 ┃
┃인 때 │ │ ┃
┃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 │ 30만원이하 ┃
┃인 때 │ │ ┃
┃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 │ │ 40만원이하 ┃
┃인 때 │ │ ┃
┃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 │ │ 50만원이하 ┃
┃인 때 │ │ ┃
┃7.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 │ ┃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 │ │ 5만원이하 ┃
┃인 때 │ │ ┃
┃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10만원이하 ┃
┃인 때 ││ ┃
┃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20만원이하 ┃
┃인 때 ││ ┃
┃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30만원이하 ┃
┃인 때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