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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07호 · 2006.06.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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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3.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6.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8.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11.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12.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3.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5.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17.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1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21.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22.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2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4.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26.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28.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29.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0.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2.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33.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3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35.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3 · 별표 1~3
  1. 제1조~제36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업무정지등처분기분(제29조의2관련)

[별표 1] <신설 2000.5.10, 2005.7.18>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신고효력상실에 해당하는
  때 또는 업무신고효력상실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신고효력상
  실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
  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
  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
  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            ├──────┬──────┨
┃                                      │            │건축사      │소속건축사  ┃
┃                                      │            │            │및 건축사보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 │법 제28조제 │업무신고 효 │            ┃
┃무신고 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1항제1호    │력상실      │            ┃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법 제28조제 │업무정지 12 │            ┃
┃업무를 행한 때                        │1항제2호    │월          │            ┃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그 │법 제28조제 │업무신고 효 │업무정지 12 ┃
┃업무를 수행할 때                      │1항제3호    │력상실      │월          ┃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 │법 제28조제 │업무신고 효 │업무정지 12 ┃
┃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   │1항제4호    │력상실      │월          ┃
┃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            │            ┃
┃5.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법 제28조제 │업무신고 효 │            ┃
┃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항제5호    │력상실      │            ┃
┃12월 이상이 된 때                     │            │            │            ┃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            │            │            ┃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            │            │            ┃
┃행위를 한 때                          │            │            │            ┃
┃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또│법 제28조제 │업무정지 8  │            ┃
┃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1항제6호    │월          │            ┃


┃  나.「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법 제28조제 │업무정지 4  │업무정지 2  ┃
┃의한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지 아     │1항제6호    │월          │월          ┃
┃니하거나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     │            │            │            ┃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            │            ┃
┃  다.「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28조제 │업무정지 6  │업무정지 4  ┃
┃서면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1항제6호    │월          │월          ┃
┃때                                    │법 제28조제 │시정명령    │            ┃
┃  라. 기타                            │3항제1호    │            │            ┃
┃                                      │법 제28조제 │업무정지 6  │            ┃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1항제8호    │월          │            ┃
┃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28조제 │            │            ┃
┃8.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1항제9호    │            │            ┃
┃고·검사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업무정지 6  │            ┃
┃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월          │            ┃
┃                                      │            │업무정지 4  │            ┃
┃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            │월          │            ┃
┃를 한 때                              │법 제28조제 │            │            ┃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1항제10호   │            │            ┃
┃또는「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  ┃
┃  가.「건축법」제21조제2항 또는 제3   │            │월          │월          ┃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      │            │            │            ┃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  ┃
┃  나.「건축법」제21조제7항의 규정에   │            │월          │월          ┃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을      │            │            │            ┃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            │            │            ┃
┃  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            │            │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      │            │            │            ┃
┃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            │            │            ┃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            │            │            ┃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            │            │            ┃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            │업무신고 효 │업무정지 12 ┃
┃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  │            │력상실 또는 │월 또는 업  ┃
┃어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            │업무정지 12 │무정지 6월  ┃
┃                                      │            │월          │            ┃
┃                                      │            │            │            ┃
┃                                      │            │            │            ┃
┃                                      │            │            │            ┃


┃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  ││업무정지 6  │업무정지 4  ┃
┃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        ││월          │월          ┃
┃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            │            ┃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            │            ┃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            │            ┃
┃    (3)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3  │업무정지 2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라.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   ││업무정지 6  │업무정지 4  ┃
┃한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      ││월          │월          ┃
┃치미흡으로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       ││            │            ┃
┃를 야기한 때                          ││            │            ┃
┃  마.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  ││            │            ┃
┃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토지굴       ││            │            ┃
┃착부분에 대한 조치미흡의 원인이       ││            │            ┃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      ││            │            ┃
┃    (1)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 효 │업무정지 12 ┃
┃                                      ││력상실 또는 │월 또는 업  ┃
┃                                      ││업무정지 12 │무정지 6월  ┃
┃                                      ││월          │            ┃
┃    (2) 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손괴를   ││업무정지 6  │업무정지 4  ┃
┃가져오거나 당해 건축물 또는 인        ││월          │월          ┃
┃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            │            ┃
┃현저히 저하시킨 때                    ││            │            ┃
┃    (3)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업무정지 2  │업무정지 1  ┃
┃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월          │월          ┃
┃  바.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  ││            │            ┃
┃3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        ││            │            ┃
┃의 관계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            │            ┃
┃또는 감리한 경우                      ││            │            ┃
┃    (1)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4  │업무정지 2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2)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사.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     ││            │            ┃
┃한 구조내력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        ││            │            ┃
┃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            │            ┃
┃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    ││업무정지 6  │업무정지 4  ┃
┃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주요구          ││월          │월          ┃
┃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          ││            │            ┃
┃저히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이           ││            │            ┃
┃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           ││            │            ┃
┃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            │            ┃
┃    (2)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     ││업무정지 3  │업무정지 2  ┃
┃구성을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미         ││월          │월          ┃
┃만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이         ││            │            ┃
┃필요한 때                               ││            │            ┃
┃  아.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            │            ┃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            ┃
┃의 피난시설, 내화구조등의 규정을        ││            │            ┃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            │            ┃
┃    (1)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 효 │업무정지 12 ┃
┃                                        ││력상실 또는 │월 또는 업  ┃
┃                                        ││업무정지 12 │무정지 6월  ┃
┃                                        ││월          │            ┃
┃    (2)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4  │업무정지 2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3)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자.「건축법」제44조, 동법 제47조 내   ││            │            ┃
┃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            │            ┃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            │            ┃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          ││            │            ┃
┃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            │            ┃
┃    (1)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4  │업무정지 2  ┃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2)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            │업무정지 2│업무정지 1┃
┃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월        │월        ┃
┃정이 가능한 때                      │            │          │          ┃
┃10.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8조제 │업무정지 2│          ┃
┃                                    │1항제12호   │월        │          ┃
┃11.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법 제28조제 │시정명령  │          ┃
┃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3항제2호    │          │          ┃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            │          │          ┃
┃우려가 있는 때                      │            │          │          ┃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28조제 │시정명령  │          ┃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3항제3호    │          │          ┃
┗━━━━━━━━━━━━━━━━━━┷━━━━━━┷━━━━━┷━━━━━┛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5.9.2&gt;

[별표 2] 삭제 <1995.9.2>
원문 파일

별표 3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제34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0.5.10>
  위반행위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제34조제3항관련)
                                                                 (단위 : 원)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법 제41조제1항제│100만원이하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1호             │                ┃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법 제41조제1항제│100만원이하     ┃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1호             │                ┃
┃때                                    │                │                ┃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                ┃
┃                                      │2호             │                ┃
┃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                │ 50만원이하     ┃
┃를 한 때                              │                │                ┃
┃  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0만원이하     ┃
┃4. <삭제>                             │                │                ┃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 │법 제41조제2항  │  3만원이하     ┃
┃축사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6.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  │                ┃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 및 자격수첩   │                │                ┃
┃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                │                ┃
┃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  │                │ 10만원이하     ┃
┃인 때                                 │                │                ┃
┃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                │ 20만원이하     ┃
┃인 때                                 │                │                ┃
┃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                │ 30만원이하     ┃
┃인 때                                 │                │                ┃
┃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  │                │ 40만원이하     ┃
┃인 때                                 │                │                ┃
┃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  │                │ 50만원이하     ┃
┃인 때                                 │                │                ┃
┃7.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  │                ┃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  │                │  5만원이하     ┃
┃인 때                                 │                │                ┃


┃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10만원이하 ┃
┃인 때                               ││            ┃
┃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20만원이하 ┃
┃인 때                               ││            ┃
┃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30만원이하  ┃
┃인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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