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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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06.03.03 시행 판 → 2006.06.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3. 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물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2. 삭 제
3. 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삭 제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