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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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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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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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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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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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통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공동으로 건립 또는 운영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설치하고,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뮬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7조의2 신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설치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법 제17조의2 신설)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물류설비의 인증을 위한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법 제27조제5항 및 제27조의2 신설)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시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매각(법 제43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756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③(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00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6959호,200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체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체인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판매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도매배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집배송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안에 조성된 집배송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