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2개
-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2006.08.05 시행 판 → 2006.06.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
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개정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
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4.·15. (생 략)
개정
14.·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개정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정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종전
2.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개정
2.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종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종전
<신 설>
개정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종전
<신 설>
개정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종전
<신 설>
개정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종전
<신 설>
개정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종전
<신 설>
개정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방안
종전
<신 설>
개정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종전
<신 설>
개정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종전
<신 설>
개정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유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조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유통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유통산업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유통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
개정
1.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
종전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
개정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
종전
3.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3.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4.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개정
4.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종전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
개정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
종전
6.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개정
6.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종전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개정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종전
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개정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종전
9.
공연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개정
9.
「공연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종전
1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종전
<신 설>
개정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등록
종전
<신 설>
개정
12.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신고
종전
<신 설>
개정
1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종전
<신 설>
개정
14.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종전
<신 설>
개정
15.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종전
<신 설>
개정
16.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의 등록
종전
<신 설>
개정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종전
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
에 의한 법인
개정
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
에 의한 법인
종전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개정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에 따른다.
개정
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대규모점포 휴ㆍ폐업의 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조례에는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ㆍ경영ㆍ정보ㆍ기술ㆍ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ㆍ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ㆍ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3조의 규정은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① (생 략)
개정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②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종전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개정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종전
5.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종전
<신 설>
개정
6.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종전
<신 설>
개정
7.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종전
<신 설>
개정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종전
<신 설>
개정
9.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개정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유통연수기관이 제1항 각호
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제1항 각 호
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2항에서 유통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유통관리사)
① ∼ ⑤ (생 략)
개정
제24조(유통관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종전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당해
규격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당해
인증규격등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이 되는 물류설비의 규격
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규격등
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물류설비의 인증 절차ㆍ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이하 “물류설비인증”이라 한다)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물류설비의 인증 절차ㆍ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와 성능검사기관ㆍ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간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종전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개정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종전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개정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종전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개정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종전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개정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종전
5.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5.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종전
6.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개정
6.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종전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개정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종전
9.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개정
9.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종전
10.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개정
10.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종전
11.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개정
11.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종전
1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1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1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개정
1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종전
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개정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종전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의 허가
개정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의 허가
종전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지도 등 사용심사
개정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지도 등 사용심사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호
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
의 취소
개정
3.
제23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유통연수기관
의 취소
종전
4.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
의 취소
개정
4.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
의 취소
종전
5.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개정
5.
제2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물류설비인증의 취소와 성능검사기관ㆍ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종전
<신 설>
개정
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종전
<신 설>
개정
7.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종전
제45조(보고)
① (생 략)
개정
제45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우수체인사업자ㆍ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개정
1.
우수체인사업자ㆍ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ㆍ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종전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기술표준원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4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48조(수수료) (생 략)
개정
제4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8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8조 전단
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8조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종전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개정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제29조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
한 자
개정
3.
제14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
한 자
종전
4.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개정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개정
5.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