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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42호 · 2006.06.24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4.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0.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12.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7.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1.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22.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23.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5.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26.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27.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28.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29.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30.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3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35.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2005.07.28 시행 판 → 2006.06.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종전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

1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3(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심의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업종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라 함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종전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

(권한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에 관한 권한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