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을 15개의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4>
제1조의2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6, 2005.11.4>
1. 저수지, 양ㆍ배수장, 관정, 취입보, 용ㆍ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보수ㆍ개량
2. 농로의 포장
3. 방조제 및 제방의 보수ㆍ개량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
제2조수혜면적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수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6>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자격자"라 한다)중 행방이 불분명한 자가 3분의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격자의 수혜면적의 합계가 당해 총수혜면적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고, 그 동의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7.10.6, 2002.7.13>
제3조
삭제 <2003.1.16>
제4조매립지등의 분양절차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토취장등 토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립지등분양신청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2000.8.10>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등분양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0.6>
제5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등<개정 1996.5.23>
①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한 구획단위』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공개경쟁에 의하되, 2회이상 공개경쟁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매수자가 대금의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5 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3년거치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5.23, 2001.12.31>
④사업시행자는 매수자가 납부기간내에 매각대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가계자금으로 대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6.5.23, 1997.10.6>
⑤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매수자가 납부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고, 납부독촉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납부독촉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5.23>
⑥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매수자가 납기별 매각대금 또는 이자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6.5.23>
제6조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매각대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7.10.6>
제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2.7.13, 2003.1.16, 2006.6.30>
1.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부 2부
2. 농업기반시설부지의 지적도등본 1부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1부. 다만, 용ㆍ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기반시설부지(용ㆍ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출서류중 농업기반시설등록부의 경우에는 1부는 등록기관에 비치하고, 1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2006.6.30>
④영 제2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신설 1999.5.17, 2006.6.30>
1. 저수조
2.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7조의2용수계획의 내용
영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2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7.10.6, 1999.5.17, 1999.12.31, 2003.1.16, 2005.11.4, 2006.4.28>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촌공사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수질관련 검사기관
제8조의2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 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의3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농업기반시설폐지승인신청서에 농업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4
삭제 <2005.11.4>
제9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등<개정 2000.8.10>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7.10.6, 2000.8.10, 2005.11.4>
1.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서 정한 농어촌마을의 정비ㆍ개발지역
2.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대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역중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제10조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
①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10.6>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수선유지비ㆍ화재보험료ㆍ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③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1997.10.6>
④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자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7.10.6>
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징수 및 관리방법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0.6>
제11조환지계획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은 별지 제8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한다.
②법 제43조제4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10.6>
1. 실경작지확인서 발급시기에 관한 사항
2. 환지청산금의 징수ㆍ교부ㆍ공탁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4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실경작지확인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실경작지 확인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경작지확인신청서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이ㆍ동장을 거쳐 시장(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토지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경작지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발급일부터 10일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환지계획의 공고ㆍ고시<개정 1997.10.6>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10.6>
제15조환지계획인가신청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2003.1.16>
1.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지총계표
2.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지계획일람표
3.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15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16호서식의 실경작지조서
6. 별지 제17호서식의 종전토지원부
7. 별지 제18호서식의 환지토지원부
8.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계획동의서
9.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기반등정비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 사본 및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양여 및 무상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무상양여조서 및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조서)
12. 사업시행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변경조서 및 도면(축척 1천200분의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0호서식의 타용도환지지정조서(법 제43조제5항 및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별지 제21호서식의 창설환지토지조서(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체환지토지조서(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별지 제23호서식의 환지부지정특례토지조서(법 제4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별지 제24호서식의 증환지지정조서(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환지계획인가통지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인가서 사본에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등기소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10.6, 2003.1.16>
②법 제4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 2서식의 환지계획정정(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6>
1.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ㆍ후 환지총계표
2.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ㆍ후 환지계획일람표
3.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ㆍ후 환지계획서
4.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ㆍ후 종전토지원부
5.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ㆍ후 환지토지원부
제17조
삭제 <2000.8.10>
제18조환지사시험응시원서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9조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의 교부등
①환지사시험의 합격결정은 시험종류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시험별 40점이상 전시험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7.10.6>
③농림부장관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환지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④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2000.8.10>
1. 분실경위서(분실하여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직접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3. 환지사자격증(분실하여 재교부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의2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①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정관
2. 소속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19조의3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 등
①환지업무대행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6>
②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16, 2006.6.30>
③환지업무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농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의4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5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권리변동의 신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ㆍ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권리변동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2. 등기부등본
3. 처분의 제한내역(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법 제4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0.6, 1999.12.31, 2005.11.4, 2006.4.28>
1.「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 삭제<1999.12.31>
4. 한국농촌공사
5. 기타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0.8.10>
2. 사용계획서
제22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취득
①법 제47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시설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의 무상취득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10.6>
제23조창설환지의 관리ㆍ처분
법 제47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창설환지는 환지계획인가일부터 10년이내에는 당해사업계획으로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타용도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환지 부지정등의 신청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부지정등의 신청 또는 동의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증환지의 대상등
①법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0.6, 1999.12.31, 2004.4.28, 2005.11.4>
1.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ㆍ후계농업경영인ㆍ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소유자
②제1항 각호의 대상자중 증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개정 1997.10.6>
③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증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총계표
2.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일람표
3. 별지 제35호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계획서
4. 별지 제36호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전 토지조서
5. 별지 제37호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조서
6. 일시이용지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이용지 지정내역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일시이용지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신설 1997.10.6>
제28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등<개정 1997.10.6>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작성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리ㆍ동 경계선의 변경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ㆍ동 경계선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리ㆍ동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구역변경조서
2.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3. 행정구역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30조교환ㆍ분합의 인가신청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ㆍ분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교환ㆍ분합인가(시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2003.1.16>
1. 별지 제42호서식의 교환ㆍ분합계획서
2. 별지 제43호서식의 교환ㆍ분합계획동의서
3. 교환ㆍ분합계획도
4. 별지 제44호서식의 교환ㆍ분합계획협의완료증명서(2이상의 시ㆍ군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에 한한다)
5. 별지 제45호서식의 교환ㆍ분합토지평정가격표
6. 별지 제46호서식의 교환ㆍ분합계획일람표
7. 별지 제47호서식의 교환ㆍ분합계획총계표
8. 별지 제48호서식의 교환ㆍ분합계획대상(예정)토지일람표
제31조교환ㆍ분합인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교환ㆍ분합의 인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10.6, 2003.1.16>
제32조교환ㆍ분합계획의 인가통지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합인가서 사본에 제30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6.4.28>
제33조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법」ㆍ「국세징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6, 2005.11.4>
제34조
삭제 <2005.11.4>
제35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개정 2003.1.16>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1.16>
제36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개정 2003.1.16>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은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3.1.16>
1.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ㆍ유적ㆍ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2. 토산품ㆍ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3.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7조
삭제 <2003.1.16>
제38조
삭제 <2003.1.16>
제39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등<개정 2003.1.16>
①법 제7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00.8.10, 2003.1.16, 2005.11.4, 2006.6.30>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운영계획서
가. 작목별ㆍ시설별 이용계획
나. 생산품 판매계획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2. 삭제<2006.6.30>
3.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4.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역
5. 교육필증(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3.1.16>
③시장ㆍ군수가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교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3.1.16>
제40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 제7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6.6.30>
2. 삭제<2006.6.30>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법 제7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삭제<2006.6.30>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⑤시장ㆍ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41조
삭제 <1999.5.17>
제42조
삭제 <2003.1.16>
제43조
삭제 <1999.5.17>
제44조
삭제 <1999.5.17>
제44조의2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개정 2003.1.16, 2005.11.4>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3.1.16, 2005.11.4>
제44조의3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법 제77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4>
1. 종교집회장
2. 아동관련시설
3. 업무시설 및 공공용시설
제45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①시장ㆍ군수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ㆍ지목 및 면적
2. 한계농지의 이용상황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시연월일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③시장ㆍ군수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의 조사내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개정 2003.1.16>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다만,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6>
1. 지구의 명칭
2.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
3. 지구 지정의 필요성
4. 사업의 종류 및 대상면적
제4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8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면적의 증감
제47조의2농림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영 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2조제3호 라목의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2.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공사비의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
3.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제48조국공유지의 양여등
①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5호의 지적도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별지 제60호서식의 국공유지무상양여지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삭제<2006.6.30>
5. 지적도 등본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서는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6.30>
⑤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토지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6.30>
1. 별지 제62호서식의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지조서
2. 국공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⑥농림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2006.6.30>
⑦농림부장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국공유지갈음토지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2006.6.30>
제49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등
①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7.10.6>
제49조의2허가취소등의 처분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0조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재지 표시
2. 출입의 일시
3. 출입의 목적
4.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제51조
삭제 <1997.10.6>
제5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제5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기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6.4.28>
1. 수리계의 조직기준
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기준
가.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전액
나.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기준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