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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01529호 · 2006.06.3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3.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4.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5.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6.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7.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8.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9.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10.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11.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14.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15.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16.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17.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18.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19.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20.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21.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22.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23.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24.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25.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26.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7.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8.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29.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3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31.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32.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3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34.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35.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36.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37.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9.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40.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41.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42.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43.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4.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5.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46.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7.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48.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을 15개의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3 · 별표 1~7
  1. 제1조~제53조
  2. 별표 1~7
  3. 부칙

별표 1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7조의2관련]

[별표 1] <개정 2000.8.10>

  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7조의2관련)

┏━━━━━━━━━━━━━━┯━━━━━━━━┓
┃제목                        │서식            ┃
┠──────────────┼────────┨
┃계획평면도(축척 5만분의 1)  │별지 제65호서식 ┃
┃사업계획개요                │별지 제66호서식 ┃
┃저수지현황                  │별지 제67호서식 ┃
┃양수장현황                  │별지 제68호서식 ┃
┃취입보현황                  │별지 제69호서식 ┃
┃암반관정 및 방사상집수정현황│별지 제70호서식 ┃
┃상수도시설현황              │별지 제71호서식 ┃
┃구역내 주요하천현황         │별지 제72호서식 ┃
┃인구현황                    │별지 제73호서식 ┃
┃토지이용현황                │별지 제74호서식 ┃
┃축산현황                    │별지 제75호서식 ┃
┃공업현황                    │별지 제76호서식 ┃
┃수산현황                    │별지 제77호서식 ┃
┃공공시설현황                │별지 제78호서식 ┃
┃마을현황                    │별지 제79호서식 ┃
┃용수개발 및 공급계획        │별지 제80호서식 ┃
┃사업비수지예산              │별지 제81호서식 ┃
┃용수개발사업비              │별지 제82호서식 ┃
┃주민호응도 및 참여도        │별지 제83호서식 ┃
┗━━━━━━━━━━━━━━┷━━━━━━━━┛
원문 파일

별표 1의2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19조의4관련]

[별표 1의2] <신설 2000.8.10>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19조의4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
┠───────────────────────┼──────┼──────┨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고│법 제45조의6│등록취소    ┃
┃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3인 이상의 환지사 │제1항제1호  │            ┃
┃가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  │            │            ┃
┃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            ┃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고│법 제45조의6│업무정지 1년┃
┃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2인 이내의 환지사 │제1항제1호  │            ┃
┃가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  │            │            ┃
┃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            ┃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5조의5의 규│법 제45조의6│등록취소    ┃
┃정에 의한 등록을 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제1항제2호  │            ┃
┃4.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환지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5조의6│등록취소    ┃
┃                                              │제1항제2호  │            ┃
┃5.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지사가  │법 제45조의6│업무정지 6월┃
┃아닌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원문 파일

별표 2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35조관련]

[별표 2] <개정 2003.1.16, 2005.11.4>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35조관련)


  1. 사업의 규모
┏━━━━━━━━━━━┯━━━━━━━━━━━━━━━━━━━━━━━━━━━━━━┓
┃구분                  │규모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3만제곱미터(어촌관련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          ┃
┃                      │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관광농원사업          │○6만6천제곱미터 미만                                       ┃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          ┃
┃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             ┃
┃                      │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
  2. 시설기준
┏━━┯━━━━━━━━┯━━━━━━━━━━━━━━━━━━━━━━━━━━━━━━┓
┃구분│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
┠──┼────────┼──────────────────────────────┨
┃농  │농림어업전시관  │○농기구 등 농림수산업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          ┃
┃어  │(기본시설)      │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촌  │학습관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           ┃
┃관  │(기본시설)      │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광  │지역특산물      │○지역농수산물 또는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
┃휴  │판매시설        │시설로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
┃양  │                │기준에 적합할 것                                            ┃
┃단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해        ┃
┃지  │                │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  │휴양시설        │○원두막·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
┃업  │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
┃    │                │기준에 적합할 것                                            ┃
┃    │그밖의시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
┃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적합할 것                                                   ┃
┠──┼────────┼──────────────────────────────┨
┃관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
┃광  │(기본시설)      │섯 등이 입식된 농장, 농업용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       ┃
┃농  │                │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         ┃
┃원  │                │재원 등 농수산생산을 위한 토지 및 시설(자연림·자           ┃
┃사  │                │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를 제외한다) 면적             ┃
┃업  │                │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100분의            ┃
┃    │                │20 이상일 것                                                ┃
┃    │지역특산물      │○지역농수산물 또는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


┃  │판매시설    │  시설로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
┃  │            │기준에 적합할 것                                          ┃
┃  │체육시설    │○영 제76조제1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설         ┃
┃  │            │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         ┃
┃  │            │준에 적합할 것                                            ┃
┃  │휴양시설    │○원두막 또는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
┃  │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
┃  │            │할 것                                                     ┃
┃  │음식제공시설│○영 제76조제2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시         ┃
┃  │            │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기타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
┃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농│기본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어│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           ┃
┃촌│            │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출 것                          ┃
┃민│            │                                                          ┃
┃박│            │                                                          ┃
┃사│            │                                                          ┃
┃업│            │                                                          ┃
┗━┷━━━━━━┷━━━━━━━━━━━━━━━━━━━━━━━━━━━━━┛
    비고 : “기본시설”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
  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2003.1.16&gt;

[별표 3] 삭제 <2003.1.16>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5.17&gt;

[별표 4] 삭제 <1999.5.17>
원문 파일

별표 4의2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제44조의2관련)

[별표 4의2] <개정 2005.11.4>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제44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
  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처분기준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처분기준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  │        │        │          │        ┃
┃관광휴양지사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     │        │        │          │        ┃
┃한 때                                 │        │        │          │        ┃
┃                                      │        │        │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정명령│지정취소│          │        ┃
┃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시정명령│지정취소  │        ┃
┃                                      │        │        │          │        ┃
┃나. 관광농원에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  │지정취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5일     │1월     │3월       │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 │        │        │          │        ┃
┃반한 때                               │        │        │          │        ┃
┃                                      │        │        │          │        ┃
┃  (1)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정지  │지정취소┃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15일    │1월       │        ┃
┃                                      │        │        │          │        ┃
┃  (2)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정지  │지정취소┃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임        │        │15일    │1월       │        ┃
┃의로 변경한 때                        │        │        │          │        ┃
┃                                      │        │        │          │        ┃
┃  (3) 관광농원사업을 법 제73조제1항   │시정명령│사업정지│지정취소  │        ┃
┃단서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        │1월     │          │        ┃
┃양도·양수한 때                       │        │        │          │        ┃
┃  (4)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        │          │        ┃
┃및 운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       │        │        │          │        ┃
┃니한 때                               │        │        │          │        ┃


┃    (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사업정지│사업정지│지정취소│        ┃
┃                                    │15일    │1월     │        │        ┃
┃                                    │        │        │        │        ┃
┃    (나)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정지│지정취소┃
┃                                    │        │15일    │1월     │        ┃
┃                                    │        │        │        │        ┃
┃  (5) 사업정지 처분기간 동안에 사업 │지정취소│        │        │        ┃
┃을 한 때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측량·설계및공사감리의위탁료율기준[제49조관련]

[별표 5] <개정 2004.4.9>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료율기준(제49조관련)


  1. 기준요율
  (단위 : %)
┏━━━━━━━┯━━━┯━━━┯━━━┯━━━━┯━━━━┯━━━━┯━━┯━━┓
┃대상액        │10억원│20억원│50억원│100억원 │200억원 │500억원 │1000│2000┃
┃구분          │      │      │      │        │        │        │억원│억원┃
┠──┬────┼───┼───┼───┼────┼────┼────┼──┼──┨
┃측량│기본조사│2.34  │2.19  │2.01  │1.86    │1.72    │1.54    │1.40│1.28┃
┃·  ├────┼───┼───┼───┼────┼────┼────┼──┼──┨
┃설계│세부설계│3.79  │3.60  │3.30  │3.05    │2.81    │2.53    │2.34│2.16┃
┠──┴────┼───┼───┼───┼────┼────┼────┼──┼──┨
┃공사감리      │8.25  │8.00  │7.57  │7.14    │6.74    │6.24    │5.83│5.40┃
┠───────┼───┼───┼───┼────┼────┼────┼──┼──┨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0.95┃
┗━━━━━━━┷━━━┷━━━┷━━━┷━━━━┷━━━━┷━━━━┷━━┷━━┛

  2. 적용방법
    ①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감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업관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순공사비·자재대·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
  (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용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기본조사의 요율과 대상액은 기본계획수립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④세부설계의 요율과 대상액은 세부설계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⑤공사감리 및 사업관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량의 증감 등
  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율(계
  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율)하여 산정한다.
    ⑥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⑦대상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한계농지
  정비사업,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어촌용수수질개선사업은 실제 소요액
  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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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49조의2관련]

[별표 6] <개정 2003.1.16>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49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삭제 <2003.1.16>
    다. 처분기준의 1차라 함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라
  함은 1차처분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라 함은 2차처분
  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처분기준                        ┃
┃                                          ├────┬────┬──────┨
┃                                          │1차     │2차     │3차         ┃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        │        │            ┃
┃에 위반한 경우                            │        │        │            ┃
┃                                          │        │        │            ┃
┃ 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시정명령│시정명령│인가취소    ┃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임의로 변      │        │        │            ┃
┃경하거나 폐지한 때                        │        │        │            ┃
┃                                          │        │        │            ┃
┃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  │시정명령│시정명령│승인취소    ┃
┃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임의로      │        │        │            ┃
┃변경한 때                                 │        │        │            ┃
┃                                          │        │        │            ┃
┃ 다.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  │시정명령│시정명령│승인취소    ┃
┃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기본계획을       │        │        │            ┃
┃임의로 변경한 때                          │        │        │            ┃
┃                                          │        │        │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등의│        │            ┃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    │        │            ┃
┃                                          │        │        │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정비사  │사업중지│허가등의│            ┃
┃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또는    │취소    │            ┃
┃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계획│        │            ┃
┃경우                                      │변경명령│        │            ┃
┗━━━━━━━━━━━━━━━━━━━━━┷━━━━┷━━━━┷━━━━━━┛
원문 파일

별표 7삭제 &lt;2000.8.10&gt;

[별표 7] 삭제 <2000.8.10>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