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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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을 15개의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별표 1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7조의2관련]
[별표 1] <개정 2000.8.10> 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7조의2관련) ┏━━━━━━━━━━━━━━┯━━━━━━━━┓ ┃제목 │서식 ┃ ┠──────────────┼────────┨ ┃계획평면도(축척 5만분의 1) │별지 제65호서식 ┃ ┃사업계획개요 │별지 제66호서식 ┃ ┃저수지현황 │별지 제67호서식 ┃ ┃양수장현황 │별지 제68호서식 ┃ ┃취입보현황 │별지 제69호서식 ┃ ┃암반관정 및 방사상집수정현황│별지 제70호서식 ┃ ┃상수도시설현황 │별지 제71호서식 ┃ ┃구역내 주요하천현황 │별지 제72호서식 ┃ ┃인구현황 │별지 제73호서식 ┃ ┃토지이용현황 │별지 제74호서식 ┃ ┃축산현황 │별지 제75호서식 ┃ ┃공업현황 │별지 제76호서식 ┃ ┃수산현황 │별지 제77호서식 ┃ ┃공공시설현황 │별지 제78호서식 ┃ ┃마을현황 │별지 제79호서식 ┃ ┃용수개발 및 공급계획 │별지 제80호서식 ┃ ┃사업비수지예산 │별지 제81호서식 ┃ ┃용수개발사업비 │별지 제82호서식 ┃ ┃주민호응도 및 참여도 │별지 제83호서식 ┃ ┗━━━━━━━━━━━━━━┷━━━━━━━━┛원문 파일
별표 1의2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19조의4관련]
[별표 1의2] <신설 2000.8.10>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19조의4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 ┠───────────────────────┼──────┼──────┨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고│법 제45조의6│등록취소 ┃ ┃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3인 이상의 환지사 │제1항제1호 │ ┃ ┃가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 │ │ ┃ ┃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 ┃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고│법 제45조의6│업무정지 1년┃ ┃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2인 이내의 환지사 │제1항제1호 │ ┃ ┃가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 │ │ ┃ ┃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 ┃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5조의5의 규│법 제45조의6│등록취소 ┃ ┃정에 의한 등록을 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제1항제2호 │ ┃ ┃4.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환지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5조의6│등록취소 ┃ ┃ │제1항제2호 │ ┃ ┃5.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지사가 │법 제45조의6│업무정지 6월┃ ┃아닌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제1항제2호 │ ┃ ┗━━━━━━━━━━━━━━━━━━━━━━━┷━━━━━━┷━━━━━━┛원문 파일
별표 2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35조관련]
[별표 2] <개정 2003.1.16, 2005.11.4>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35조관련)
1. 사업의 규모
┏━━━━━━━━━━━┯━━━━━━━━━━━━━━━━━━━━━━━━━━━━━━┓
┃구분 │규모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3만제곱미터(어촌관련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 ┃
┃ │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관광농원사업 │○6만6천제곱미터 미만 ┃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 ┃
┃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 ┃
┃ │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
2. 시설기준
┏━━┯━━━━━━━━┯━━━━━━━━━━━━━━━━━━━━━━━━━━━━━━┓
┃구분│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
┠──┼────────┼──────────────────────────────┨
┃농 │농림어업전시관 │○농기구 등 농림수산업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 ┃
┃어 │(기본시설) │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촌 │학습관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 ┃
┃관 │(기본시설) │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광 │지역특산물 │○지역농수산물 또는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
┃휴 │판매시설 │시설로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
┃양 │ │기준에 적합할 것 ┃
┃단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해 ┃
┃지 │ │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 │휴양시설 │○원두막·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
┃업 │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
┃ │ │기준에 적합할 것 ┃
┃ │그밖의시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
┃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적합할 것 ┃
┠──┼────────┼──────────────────────────────┨
┃관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
┃광 │(기본시설) │섯 등이 입식된 농장, 농업용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 ┃
┃농 │ │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 ┃
┃원 │ │재원 등 농수산생산을 위한 토지 및 시설(자연림·자 ┃
┃사 │ │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를 제외한다) 면적 ┃
┃업 │ │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100분의 ┃
┃ │ │20 이상일 것 ┃
┃ │지역특산물 │○지역농수산물 또는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
┃ │판매시설 │ 시설로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
┃ │ │기준에 적합할 것 ┃
┃ │체육시설 │○영 제76조제1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설 ┃
┃ │ │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 ┃
┃ │ │준에 적합할 것 ┃
┃ │휴양시설 │○원두막 또는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
┃ │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
┃ │ │할 것 ┃
┃ │음식제공시설│○영 제76조제2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시 ┃
┃ │ │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기타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
┃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농│기본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어│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 ┃
┃촌│ │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출 것 ┃
┃민│ │ ┃
┃박│ │ ┃
┃사│ │ ┃
┃업│ │ ┃
┗━┷━━━━━━┷━━━━━━━━━━━━━━━━━━━━━━━━━━━━━┛
비고 : “기본시설”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
한다.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03.1.16>
[별표 3] 삭제 <2003.1.16>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5.17>
[별표 4] 삭제 <1999.5.17>원문 파일
별표 4의2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제44조의2관련)
[별표 4의2] <개정 2005.11.4>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제44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
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처분기준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처분기준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 │ │ │ │ ┃
┃관광휴양지사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 │ │ │ │ ┃
┃한 때 │ │ │ │ ┃
┃ │ │ │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정명령│지정취소│ │ ┃
┃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시정명령│지정취소 │ ┃
┃ │ │ │ │ ┃
┃나. 관광농원에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 │지정취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5일 │1월 │3월 │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 │ │ │ │ ┃
┃반한 때 │ │ │ │ ┃
┃ │ │ │ │ ┃
┃ (1)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정지 │지정취소┃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15일 │1월 │ ┃
┃ │ │ │ │ ┃
┃ (2)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정지 │지정취소┃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임 │ │15일 │1월 │ ┃
┃의로 변경한 때 │ │ │ │ ┃
┃ │ │ │ │ ┃
┃ (3) 관광농원사업을 법 제73조제1항 │시정명령│사업정지│지정취소 │ ┃
┃단서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 │1월 │ │ ┃
┃양도·양수한 때 │ │ │ │ ┃
┃ (4)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 │ │ ┃
┃및 운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 │ │ │ │ ┃
┃니한 때 │ │ │ │ ┃
┃ (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사업정지│사업정지│지정취소│ ┃
┃ │15일 │1월 │ │ ┃
┃ │ │ │ │ ┃
┃ (나)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정지│지정취소┃
┃ │ │15일 │1월 │ ┃
┃ │ │ │ │ ┃
┃ (5) 사업정지 처분기간 동안에 사업 │지정취소│ │ │ ┃
┃을 한 때 │ │ │ │ ┃
┗━━━━━━━━━━━━━━━━━━┷━━━━┷━━━━┷━━━━┷━━━━┛원문 파일별표 5측량·설계및공사감리의위탁료율기준[제49조관련]
[별표 5] <개정 2004.4.9>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료율기준(제49조관련)
1. 기준요율
(단위 : %)
┏━━━━━━━┯━━━┯━━━┯━━━┯━━━━┯━━━━┯━━━━┯━━┯━━┓
┃대상액 │10억원│20억원│50억원│100억원 │200억원 │500억원 │1000│2000┃
┃구분 │ │ │ │ │ │ │억원│억원┃
┠──┬────┼───┼───┼───┼────┼────┼────┼──┼──┨
┃측량│기본조사│2.34 │2.19 │2.01 │1.86 │1.72 │1.54 │1.40│1.28┃
┃· ├────┼───┼───┼───┼────┼────┼────┼──┼──┨
┃설계│세부설계│3.79 │3.60 │3.30 │3.05 │2.81 │2.53 │2.34│2.16┃
┠──┴────┼───┼───┼───┼────┼────┼────┼──┼──┨
┃공사감리 │8.25 │8.00 │7.57 │7.14 │6.74 │6.24 │5.83│5.40┃
┠───────┼───┼───┼───┼────┼────┼────┼──┼──┨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0.95┃
┗━━━━━━━┷━━━┷━━━┷━━━┷━━━━┷━━━━┷━━━━┷━━┷━━┛
2. 적용방법
①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감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업관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순공사비·자재대·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
(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용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기본조사의 요율과 대상액은 기본계획수립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④세부설계의 요율과 대상액은 세부설계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⑤공사감리 및 사업관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량의 증감 등
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율(계
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율)하여 산정한다.
⑥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⑦대상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한계농지
정비사업,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어촌용수수질개선사업은 실제 소요액
을 산정하여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6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49조의2관련]
[별표 6] <개정 2003.1.16>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49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삭제 <2003.1.16>
다. 처분기준의 1차라 함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라
함은 1차처분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라 함은 2차처분
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처분기준 ┃
┃ ├────┬────┬──────┨
┃ │1차 │2차 │3차 ┃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 │ │ ┃
┃에 위반한 경우 │ │ │ ┃
┃ │ │ │ ┃
┃ 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시정명령│시정명령│인가취소 ┃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임의로 변 │ │ │ ┃
┃경하거나 폐지한 때 │ │ │ ┃
┃ │ │ │ ┃
┃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 │시정명령│시정명령│승인취소 ┃
┃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임의로 │ │ │ ┃
┃변경한 때 │ │ │ ┃
┃ │ │ │ ┃
┃ 다.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 │시정명령│시정명령│승인취소 ┃
┃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기본계획을 │ │ │ ┃
┃임의로 변경한 때 │ │ │ ┃
┃ │ │ │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등의│ │ ┃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 │ │ ┃
┃ │ │ │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정비사 │사업중지│허가등의│ ┃
┃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또는 │취소 │ ┃
┃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계획│ │ ┃
┃경우 │변경명령│ │ ┃
┗━━━━━━━━━━━━━━━━━━━━━┷━━━━┷━━━━┷━━━━━━┛원문 파일별표 7삭제 <2000.8.10>
[별표 7] 삭제 <2000.8.10>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