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을 15개의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제32조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3호 가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제4호의3서식·제4호의4서식·제4호의6서식·제4호의7서식·제9호서식 뒤쪽·제10호서식 뒤쪽·제29호서식 뒤쪽·제30호서식 뒤쪽·제31호서식 뒤쪽·제32호서식 뒤쪽 및 제41호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7호,2005.11.4>
이 규칙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470호,2004.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 <제1469호,2004.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료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3호,2003.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420호,2002.7.13>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의 잔여기간에 그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2년을,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경우에는 3년을 각각 더한 기간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율=(0.05-분할납부 단위기간중 이 규칙 시행전 이미 경과된 기간/365)+(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분할납부 단위기간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365)
부칙 <제1371호,2000.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제135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농업기반공사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농업기반공사
제32조중 "시장·군수·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37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3 구분란의 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조합·어촌계"를 "어촌계"로 하며,동란의 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및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제5호의 구분란중 "농진공 소유"를 각각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조합 또는 계의 소유"를 각각 "수리계의 소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뒷쪽의 제출및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의 근거법규란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뒷쪽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뒷쪽의 제4호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① 생략
②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②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27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호,1997.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적용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어촌휴양사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농어촌휴양사업은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6호,19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1995.8.12>
제1조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지사시험과목중 농지법에 관한 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②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처분란 재산의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전에 농어촌휴양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면적변경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한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별표 5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 및 위탁요율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3조·제13조의 2·제13조의 3·제14조·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4·제15조·제16조·제16조의 2·제16조의 3·제17조·제17조의 2 내지 제17조의 4·제25조·제26조·제26조의 2 내지 제26조의 4·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 2·제31조·제32조·제32조의 2·제32조의 3·제38조·제40조·제40조의 2 내지 제40조의 6·제41조 내지 제45조·제45조의2·제46조·제46조의 2·제47조·제49조 내지 제53조 및 제55조·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