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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208호 · 2006.06.3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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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수담수화시설 등 해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기한을 현행 매년 3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상수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8호,2006.6.29>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02.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28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⑧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8호,2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1994.9.2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11조제6호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이 규칙 시행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③(수질검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의 보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3호,1992.12.15>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