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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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5 시행 판 → 2006.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1곳
종전
水道法
개정
수도법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원수”라 함은 음용ㆍ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2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개정
1. “원수”라 함은 음용ㆍ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종전
2.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ㆍ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ㆍ지하수등을
말한다.
개정
2.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ㆍ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ㆍ지하수 등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
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5. “수도”라 함은
관로(管路) 그 밖
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6.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를 말한다.
개정
6.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를 말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ㆍ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외
의 수도를 말한다.
개정
8.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ㆍ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외
의 수도를 말한다.
종전
9.
“간이상수도”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
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개정
9.
“마을상수도”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시설
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택ㆍ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택ㆍ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13. “전용공업용수도”라 함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3. “전용공업용수도”라 함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13의
2. ∼ 14의
2. (생 략)
개정
13의
2. ∼ 1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5.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15.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종전
16. ∼ 21. (생 략)
개정
16. ∼ 21. (현행과 같음)
종전
22.
“급수장치”
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
를 말한다.
개정
22.
“급수설비”
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
를 말한다.
종전
23.·24. (생 략)
개정
23.·2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5. “갱생(更生)”이라 함은 관(管)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6.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 함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업용수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ㆍ교체등
개정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ㆍ교체에 관한 사항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13.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종전
⑧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⑧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공업용수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⑨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2(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2(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간이상수도
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개정
6.
마을상수도
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종전
7. ∼ 15. (생 략)
개정
7.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
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개정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죽목
의 재배 또는 벌채
개정
2.
입목(立木) 및 대나무
의 재배 또는 벌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영리행위금지등)
①
수도사업자외의 자는 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개정
제9조(영리행위금지등)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개정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종전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개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간이상수도
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마을상수도
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시설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시설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3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를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제3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를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수도공사기술자의 배치)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공사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16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 또는 손괴하여
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장치
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개정
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
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종전
③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정수시설에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2(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2(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3(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의3ㆍ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제1항ㆍ제21조의5ㆍ제2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4(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5(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7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하자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수질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수질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외의 항목에 대하여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源水) 또는 정수(淨水)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외의 항목에 대하여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源水) 또는 정수(淨水)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내용을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3(정수처리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허위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9조의2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①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를 둔다.
개정
제19조의2
(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
를 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개정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3(수돗물품질보고서)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 또는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21조의5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의5(교육)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
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1조의5(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
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일반수도사업자
종전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위생관리에 관
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급수의 긴급정지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급수의 긴급정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및 해당 지역의 주민
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ㆍ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ㆍ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
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23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
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지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9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國家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당해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물건(이하 “水道施設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國家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 당해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물건(이하 “水道施設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종전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개정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종전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종전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개정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종전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개정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종전
6. 삭 제
개정
종전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개정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종전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9.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9.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종전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개정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종전
1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개정
1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종전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13. 삭 제
개정
종전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개정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종전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개정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다만,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 제외한다.
개정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다만,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 제외한다.
종전
제32조
(간이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
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
(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
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간이상수도
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마을상수도
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국가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국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국가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준용규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34조(준용규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7조의3
및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7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2항
,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상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37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5항
,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상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8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7조제2항
, 제36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38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7조제5항
, 제36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9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 기타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 기타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43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4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제12조제1항 및 제3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 및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2조제1항 및 제3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 및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4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장치
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
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立木)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
도시계획법 제89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동법
제90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동법
제131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수도사업자”로 본다.
종전
제47조(개선명령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7조(개선명령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도시계획법 제90조
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
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48조(공급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
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공급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
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요금등의 강제징수)
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
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요금등의 강제징수)
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
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수도설치비용의 부담) 수도(
급수장치
를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제52조의2(수도설치비용의 부담) 수도(
급수설비
를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종전
제5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결과
당해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의2(수도사업용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수도사업용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의 지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의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제56조의2(수도사업용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수도사업용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의 지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종전
제5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청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청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개정
1. 제17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종전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개정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종전
<신 설>
개정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소속되어 수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2조제1항(第37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2.
제22조제1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3의
2. (생 략)
개정
3.·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6조(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
한 자
개정
4. 제16조(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 또는 손괴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종전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第37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5.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
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종전
5의2.
제22조제2항(第37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ㆍ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5의2.
제22조제2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ㆍ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장치
의 검사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개정
1의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
의 검사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종전
2.
제45조제2항(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계획법 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개정
2.
제45조제2항(제17조의3제3항ㆍ제37조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종전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7조제2항(第34條ㆍ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개정
3.
제17조제5항(第34條ㆍ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제18조의3제2항(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종전
4.
제19조제1항(第37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4.
제19조제1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종전
5.
제20조제1항(第37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5.
제20조제1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6.
제20조제2항(第37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킨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6.
제20조제2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킨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17조의3제2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종전
③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3. 제19조제3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1의
3.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4. 제19조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2.
제20조제3항(第37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2.
제20조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2의
2. (생 략)
개정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3.
제2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의3.
제21조의5(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저수조청소업자(從業員에게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
개정
나. 저수조청소업자
종전
<신 설>
개정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