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을 15개의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별표 1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별표 1]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목초의 식생밀도 │지급액 ┃ ┠─────────┼──────────┨ ┃90% 이상 │초지조성단비의 100% ┃ ┃80% 이상 90% 미만 │초지조성단비의 75% ┃ ┃70% 이상 80% 미만 │초지조성단비의 50% ┃ ┃60% 이상 70% 미만 │초지조성단비의 25% ┃ ┃60% 미만 │- ┃ ┗━━━━━━━━━┷━━━━━━━━━━┛원문 파일
별표 2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 기준[제13조의2관련]
[별표 2] <개정 1999.2.5> 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 기준(제13조의2관련) ┏━━━━┯━━━━━━━━━━━━━━━━━━━━━━━━━━━┓ ┃등급기준│1헥타르당 생산량 ┃ ┠────┼───────────────────────────┨ ┃상급초지│35톤 이상 ┃ ┃중급초지│25톤 이상 35톤 미만 ┃ ┃하급초지│25톤 미만 ┃ ┗━━━━┷━━━━━━━━━━━━━━━━━━━━━━━━━━━┛원문 파일
별표 3대체초지조성비의감면기준[제15조의8관련]
[별표 3] <개정 2003.2.28>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5조의8관련) ┏━━━━━━━━━━┯━━━━━┯━━━━━━━━━━┯━━━━━━━━━━━┓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관계법령 │비고 ┃ ┠──────────┼─────┼──────────┼───────────┨ ┃1. 중요산업시설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 ┃ ┃ │ │1호 및 동법시행령 제│ ┃ ┃ │ │16조의3제1항 │ ┃ ┃ │ │ │ ┃ ┃①군수산업시설?기 │100분의 5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간산업시설 │면제 │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 ┃ │ │ │한함 ┃ ┃ │ │ │ ┃ ┃②산업입지및개발 │전액면제 │ │ ┃ ┃에관한법률 제2조 │ │ │ ┃ ┃제5호의 규정에 │ │ │ ┃ ┃의한 산업단지(수 │ │ │ ┃ ┃도권정비계획법 │ │ │ ┃ ┃제2조제1호의 규 │ │ │ ┃ ┃정에 의한 수도권 │ │ │ ┃ ┃에 소재하는 산업 │ │ │ ┃ ┃단지를 제외한다) │ │ │ ┃ ┃ │ │ │ ┃ ┃③벤처기업육성에 │전액면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 ┃ ┃관한특별조치법 │ │별조치법 제22조제1항│ ┃ ┃제18조제1항의 규 │ │제5호 │ ┃ ┃정에 의하여 지정 │ │ │ ┃ ┃받은 벤처기업집 │ │ │ ┃ ┃적시설과 산업기 │ │ │ ┃ ┃술단지지원에관한 │ │ │ ┃ ┃특례법 제2조의 │ │ │ ┃ ┃규정에 의한 산업 │ │ │ ┃ ┃기술단지 │ │ │ ┃ ┠──────────┼─────┼──────────┼───────────┨ ┃2. 공용 또는 공공용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국가 또는 지방자치 ┃ ┃시설 │ │2호 및 초지법시행령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 ┃ ┃ │ │제16조의3제2항 │용의 목적으로 전용하 ┃ ┃①국방?군사시설 │전액면제 │ │는 경우에 한함 ┃ ┃ │ │ │ ┃ ┃②공공청사 │전액면제 │ │ ┃ ┃ │ │ │ ┃ ┃③도로?하천?철도 │전액면제 │ │ ┃ ┃④공항?항만시설 │100분의 50│ │ ┃ ┃ │면제 │ │ ┃ ┃ │ │ │ ┃ ┃⑤농지개량시설 │전액면제 │ │ ┃ ┃ │ │ │ ┃ ┃⑥국토보존시설 │전액면제 │ │ ┃ ┃ │ │ │ ┃ ┃⑦다목적댐시설 │전액면제 │ │ ┃ ┃및 그 수몰대상지 │ │ │ ┃ ┃ │ │ │ ┃ ┃⑧학교시설 │ │ │ ┃ ┃ │ │ │ ┃ ┃ㆍ초등학교시설 │100분의 60│ │ ┃ ┃ │면제 │ │ ┃ ┃ │ │ │ ┃ ┃ㆍ기타 학교시설 │100분의 50│ │ ┃ ┃ │면제 │ │ ┃ ┃ │ │ │ ┃ ┃⑨청소년전용시설 │100분의 50│ │ ┃ ┃및 체육시설 │면제 │ │ ┃ ┃ │ │ │ ┃ ┃⑩폐기물처리시설? │전액면제 │ │ ┃ ┃분뇨처리시설 및 │ │ │ ┃ ┃축산폐수공동처리 │ │ │ ┃ ┃시설 │ │ │ ┃ ┃ │ │ │ ┃ ┃⑪관광시설 │100분의 50│ │ ┃ ┃ │면제 │ │ ┃ ┃ │ │ │ ┃ ┃⑫기타 공용?공공 │100분의 50│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 ┃용의 경우 │면제 │ │초지전용허가를 한 것 ┃ ┃ │ │ │으로서 농림부장관이 ┃ ┃ │ │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에 한함 ┃ ┠───────────┼─────┼──────────┼───────────┨ ┃3. 농업?축산업?임업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 ┃ ┃및 수산업 용지 │ │3호 │ ┃ ┃ │ │ │ ┃ ┃①초지를 조성한 │전액면제 │ │ ┃ ┃자(상속인을 포함 │ │ │ ┃ ┃한다)가 전용하고 │ │ │ ┃ ┃자 하는 경우 │ │ │ ┃ ┃ │ │ │ ┃ ┃②타인이 조성한 │전액면제 │ │ ┃ ┃초지로서 초지조 │ │ │ ┃ ┃성 완료후 5년 이 │ │ │ ┃ ┃상 경과한 초지를 │ │ │ ┃ ┃전용하고자 하는 │ │ │ ┃ ┃경우 │ │ │ ┃ ┃ │ │ │ ┃ ┃③기타의 경우 │100분의 50│ │ ┃ ┃ │면제 │ │ ┃ ┃4. 제주투자진흥지구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 ┃ ┃등 │ │4호?제5호 │ ┃ ┃ │ │ │ ┃ ┃①제주국제자유도 │100분의 50│ │ ┃ ┃시특별법 제42조 │면제 │ │ ┃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 │ │ ┃ ┃로 지정하기 위하 │ │ │ ┃ ┃여 전용하는 경우 │ │ │ ┃ ┃ │ │ │ ┃ ┃②제주국제자유도 │100분의 50│ │ ┃ ┃시특별법 제59조 │면제 │ │ ┃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시행승인을 얻은 │ │ │ ┃ ┃개발사업중 체육 │ │ │ ┃ ┃시설의 설치?이용 │ │ │ ┃ ┃에관한법률 제10 │ │ │ ┃ ┃조제1항제1호의 │ │ │ ┃ ┃등록체육시설업에 │ │ │ ┃ ┃속하는 골프장업 │ │ │ ┃ ┃의 시설에 필요한 │ │ │ ┃ ┃용지로 전용하는 │ │ │ ┃ ┃경우 │ │ │ ┃ ┠──────────┼─────┼──────────┼───────────┨ ┃5. 농업인이 건축하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 ┃는 주택의 용지 │ │6호 │조제1호의 규정에 의 ┃ ┃ │ │ │한 수도권외의 읍?면지┃ ┃①초지를 소유한 │전액면제 │ │역에 한함 ┃ ┃농업인이 본인 및 │ │ │ ┃ ┃가족이 거주하거나 │ │ │ ┃ ┃민박업을 하기위한 │ │ │ ┃ ┃주택을 건축하기 │ │ │ ┃ ┃위하여 660㎡이내 │ │ │ ┃ ┃의 범위에서 그 초 │ │ │ ┃ ┃지를 전용하고자 │ │ │ ┃ ┃하는 경우 │ │ │ ┃ ┃ │ │ │ ┃ ┃②그 밖에 농업인 │100분의 50│ │ ┃ ┃이 주택을 건축하 │면제 │ │ ┃ ┃기 위하여 초지를 │ │ │ ┃ ┃전용하고자 하는 │ │ │ ┃ ┃경우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