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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01529호 · 2006.06.3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1개
  1.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4.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6.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7.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8.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9.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1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11.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14.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15.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16.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7.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18.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19.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20.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21.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을 15개의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3 · 별표 1~3
  1. 제1조~제18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별표 1]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목초의 식생밀도   │지급액              ┃
┠─────────┼──────────┨
┃90% 이상          │초지조성단비의 100% ┃
┃80% 이상 90% 미만 │초지조성단비의  75% ┃
┃70% 이상 80% 미만 │초지조성단비의  50% ┃
┃60% 이상 70% 미만 │초지조성단비의  25% ┃
┃60% 미만          │-                   ┃
┗━━━━━━━━━┷━━━━━━━━━━┛
원문 파일

별표 2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 기준[제13조의2관련]

[별표 2] <개정 1999.2.5>

  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 기준(제13조의2관련)


┏━━━━┯━━━━━━━━━━━━━━━━━━━━━━━━━━━┓
┃등급기준│1헥타르당 생산량                                      ┃
┠────┼───────────────────────────┨
┃상급초지│35톤 이상                                             ┃
┃중급초지│25톤 이상 35톤 미만                                   ┃
┃하급초지│25톤 미만                                             ┃
┗━━━━┷━━━━━━━━━━━━━━━━━━━━━━━━━━━┛
원문 파일

별표 3대체초지조성비의감면기준[제15조의8관련]

[별표 3] <개정 2003.2.28>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5조의8관련)


┏━━━━━━━━━━┯━━━━━┯━━━━━━━━━━┯━━━━━━━━━━━┓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관계법령            │비고                  ┃
┠──────────┼─────┼──────────┼───────────┨
┃1. 중요산업시설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                      ┃
┃                    │          │1호 및 동법시행령 제│                      ┃
┃                    │          │16조의3제1항        │                      ┃
┃                    │          │                    │                      ┃
┃①군수산업시설?기  │100분의 5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간산업시설          │면제      │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
┃                    │          │                    │한함                  ┃
┃                    │          │                    │                      ┃
┃②산업입지및개발    │전액면제  │                    │                      ┃
┃에관한법률 제2조    │          │                    │                      ┃
┃제5호의 규정에      │          │                    │                      ┃
┃의한 산업단지(수    │          │                    │                      ┃
┃도권정비계획법      │          │                    │                      ┃
┃제2조제1호의 규     │          │                    │                      ┃
┃정에 의한 수도권    │          │                    │                      ┃
┃에 소재하는 산업    │          │                    │                      ┃
┃단지를 제외한다)    │          │                    │                      ┃
┃                    │          │                    │                      ┃
┃③벤처기업육성에    │전액면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                      ┃
┃관한특별조치법      │          │별조치법 제22조제1항│                      ┃
┃제18조제1항의 규    │          │제5호               │                      ┃
┃정에 의하여 지정    │          │                    │                      ┃
┃받은 벤처기업집     │          │                    │                      ┃
┃적시설과 산업기     │          │                    │                      ┃
┃술단지지원에관한    │          │                    │                      ┃
┃특례법 제2조의      │          │                    │                      ┃
┃규정에 의한 산업    │          │                    │                      ┃
┃기술단지            │          │                    │                      ┃
┠──────────┼─────┼──────────┼───────────┨
┃2. 공용 또는 공공용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국가 또는 지방자치  ┃
┃시설                │          │2호 및 초지법시행령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 ┃
┃                    │          │제16조의3제2항      │용의 목적으로 전용하  ┃
┃①국방?군사시설    │전액면제  │                    │는 경우에 한함        ┃
┃                    │          │                    │                      ┃
┃②공공청사          │전액면제  │                    │                      ┃
┃                    │          │                    │                      ┃
┃③도로?하천?철도  │전액면제  │                    │                      ┃


┃④공항?항만시설      │100분의 50│                    │                      ┃
┃                      │면제      │                    │                      ┃
┃                      │          │                    │                      ┃
┃⑤농지개량시설        │전액면제  │                    │                      ┃
┃                      │          │                    │                      ┃
┃⑥국토보존시설        │전액면제  │                    │                      ┃
┃                      │          │                    │                      ┃
┃⑦다목적댐시설        │전액면제  │                    │                      ┃
┃및 그 수몰대상지      │          │                    │                      ┃
┃                      │          │                    │                      ┃
┃⑧학교시설            │          │                    │                      ┃
┃                      │          │                    │                      ┃
┃ㆍ초등학교시설        │100분의 60│                    │                      ┃
┃                      │면제      │                    │                      ┃
┃                      │          │                    │                      ┃
┃ㆍ기타 학교시설       │100분의 50│                    │                      ┃
┃                      │면제      │                    │                      ┃
┃                      │          │                    │                      ┃
┃⑨청소년전용시설      │100분의 50│                    │                      ┃
┃및 체육시설           │면제      │                    │                      ┃
┃                      │          │                    │                      ┃
┃⑩폐기물처리시설?    │전액면제  │                    │                      ┃
┃분뇨처리시설 및       │          │                    │                      ┃
┃축산폐수공동처리      │          │                    │                      ┃
┃시설                  │          │                    │                      ┃
┃                      │          │                    │                      ┃
┃⑪관광시설            │100분의 50│                    │                      ┃
┃                      │면제      │                    │                      ┃
┃                      │          │                    │                      ┃
┃⑫기타 공용?공공     │100분의 50│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
┃용의 경우             │면제      │                    │초지전용허가를 한 것  ┃
┃                      │          │                    │으로서 농림부장관이   ┃
┃                      │          │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에 한함           ┃
┠───────────┼─────┼──────────┼───────────┨
┃3. 농업?축산업?임업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                      ┃
┃및 수산업 용지        │          │3호                 │                      ┃
┃                      │          │                    │                      ┃
┃①초지를 조성한       │전액면제  │                    │                      ┃
┃자(상속인을 포함      │          │                    │                      ┃
┃한다)가 전용하고      │          │                    │                      ┃
┃자 하는 경우          │          │                    │                      ┃
┃                      │          │                    │                      ┃
┃②타인이 조성한       │전액면제  │                    │                      ┃
┃초지로서 초지조       │          │                    │                      ┃
┃성 완료후 5년 이      │          │                    │                      ┃
┃상 경과한 초지를      │          │                    │                      ┃
┃전용하고자 하는       │          │                    │                      ┃
┃경우                  │          │                    │                      ┃
┃                      │          │                    │                      ┃
┃③기타의 경우         │100분의 50│                    │                      ┃
┃                      │면제      │                    │                      ┃


┃4. 제주투자진흥지구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                      ┃
┃등                  │          │4호?제5호          │                      ┃
┃                    │          │                    │                      ┃
┃①제주국제자유도    │100분의 50│                    │                      ┃
┃시특별법 제42조     │면제      │                    │                      ┃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          │                    │                      ┃
┃로 지정하기 위하    │          │                    │                      ┃
┃여 전용하는 경우    │          │                    │                      ┃
┃                    │          │                    │                      ┃
┃②제주국제자유도    │100분의 50│                    │                      ┃
┃시특별법 제59조     │면제      │                    │                      ┃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시행승인을 얻은     │          │                    │                      ┃
┃개발사업중 체육     │          │                    │                      ┃
┃시설의 설치?이용   │          │                    │                      ┃
┃에관한법률 제10     │          │                    │                      ┃
┃조제1항제1호의      │          │                    │                      ┃
┃등록체육시설업에    │          │                    │                      ┃
┃속하는 골프장업     │          │                    │                      ┃
┃의 시설에 필요한    │          │                    │                      ┃
┃용지로 전용하는     │          │                    │                      ┃
┃경우                │          │                    │                      ┃
┠──────────┼─────┼──────────┼───────────┨
┃5. 농업인이 건축하  │          │초지법 제23조제4항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
┃는 주택의 용지      │          │6호                 │조제1호의 규정에 의   ┃
┃                    │          │                    │한 수도권외의 읍?면지┃
┃①초지를 소유한     │전액면제  │                    │역에 한함             ┃
┃농업인이 본인 및    │          │                    │                      ┃
┃가족이 거주하거나   │          │                    │                      ┃
┃민박업을 하기위한   │          │                    │                      ┃
┃주택을 건축하기     │          │                    │                      ┃
┃위하여 660㎡이내    │          │                    │                      ┃
┃의 범위에서 그 초   │          │                    │                      ┃
┃지를 전용하고자     │          │                    │                      ┃
┃하는 경우           │          │                    │                      ┃
┃                    │          │                    │                      ┃
┃②그 밖에 농업인    │100분의 50│                    │                      ┃
┃이 주택을 건축하    │면제      │                    │                      ┃
┃기 위하여 초지를    │          │                    │                      ┃
┃전용하고자 하는     │          │                    │                      ┃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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