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2006.04.30 시행 판 → 2006.06.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헥타르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헥타르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ㆍ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안에 있는 토지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ㆍ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ㆍ군ㆍ자치구 안에 있는 토지 중 정보통신망에 따라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시장ㆍ군수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당해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당해공공단체2. 당해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종전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납입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납입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요청을 받은 기금관리자는 지체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환급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4항에 따른 환급요청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요청을 받은 기금관리자는 지체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환급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