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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 · 2006.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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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3.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6.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8.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11.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12.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3.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5.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17.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1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21.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22.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2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4.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26.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28.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29.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0.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2.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33.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3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35.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 · 제1조~제36조
  1. 제1조~제36조
  2. 별표 1~3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

삭제 <1995.12.30>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7.18>

제3조

삭제 <1995.12.30>

제4조

삭제 <2000.5.10>

제5조건축사자격 등 <개정 2000.5.10>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0.5.1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ㆍ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제6조사망신고 <개정 2000.5.10>

①삭제 <2000.5.10>

②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18, 2005.7.18>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 2005.7.18, 2006.6.12>

1. 삭제<2006.6.12>

2. 삭제<2006.6.12>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사본이나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경력증명서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호적등본(합격예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2002.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개정 2000.5.10>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2005.7.18, 2006.6.12>

1. 삭제<2006.6.12>

2. 경력증명서(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력증명서

③제6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호적등본"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본다. <개정 2006.6.12>

제8조시험과목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9.2, 2000.5.10, 2002.3.18, 2005.7.18>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가. 대지계획

나. 건축설계1

다. 건축설계2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가. 건축구조

나. 건축시공

다. 건축계획

라. 건축법규

②삭제 <1989.7.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2.7.14, 1989.7.5, 1994.12.23>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5.10>

제10조합격기준 등 <개정 2005.7.18>

①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의 시험에서 당해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7.18>

②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7.14, 1994.12.23, 1995.9.2>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5ㆍ9ㆍ2>

제13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89.7.5>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1995.9.2, 2006.6.12>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5.10, 2005.7.18>

④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5.1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5.10>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0.5.10>

제15조

삭제 <2000.5.1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82.7.14, 2000.5.1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5.10>

제1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4.12.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5.10>

제21조

삭제 <2000.5.10>

제21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개정 2000.5.10>

①삭제 <2002.3.18>

②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③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개정 2000.5.10>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2004.3.17, 2005.7.18>

1. 자격증 사본

2. 삭제<2000.5.10>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제23조신고기준 <개정 2000.5.10>

①삭제 <1995.9.2>

②삭제 <1985.6.15>

③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개정 1980.5.26, 2000.5.10>

④삭제 <1982.7.14>

⑤삭제 <1980.5.26>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개정 2000.5.10>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0.5.10>

②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제25조

삭제 <2000.5.10>

제26조

삭제 <1995.9.2>

제27조

삭제 <2000.5.10>

제28조

삭제 <2000.5.10>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개정 2000.5.10>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00.5.10>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제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ㆍ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의3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개정 2000.5.10>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5.10>

제30조건축사등의 연수교육 <개정 1995.9.2>

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6.15, 1994.12.23, 1995.9.2>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9.2>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자산에 관한 사항

10. 임원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32조

삭제 <1995.9.2>

제33조

삭제 <2000.5.10>

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95.9.2>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4.3.1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4.12.23>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2000.5.10>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ㆍ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3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3의3. 법 제2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0.5.10, 2002.3.18>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3.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접수

③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개정 1995.9.2>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