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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07849호 · 2006.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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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2개
  1.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4.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13.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14.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19.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20.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24.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25.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28.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30.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1.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33.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5.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6.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37.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40.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41.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3.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4.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9.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0.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3.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56.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57.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0.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61.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6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3.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6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65.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66.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67.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6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9.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70.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72.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73.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7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75.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7.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8.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79.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80.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8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82.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83.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84.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85.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86.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87.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88.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89.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90.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91.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92.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6.8.3, 1999.2.8>

제2조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66.8.3, 1970.8.10>

②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ㆍ교량ㆍ도선장ㆍ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93.3.10., 1999.2.8.>

제2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 함은 시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제2조의3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ㆍ공항ㆍ항만ㆍ공업단지ㆍ주요도서ㆍ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交通連結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市道ㆍ廣域市道ㆍ市道ㆍ郡道 또는 新設區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66.8.3, 1993.3.10>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2.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의2.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ㆍ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삭제 <1999.2.8>

제4조타공작물의 정의

이 법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1966.8.3>

제5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6.8.3, 1993.3.10>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등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5.12.7>

제8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6.8.3>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2.8>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3.2.26, 1966.8.3, 1993.3.10, 1995.12.6, 2004.1.20, 2005.12.3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12.30>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업무

2.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량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99.2.8, 2005.12.30>

제10조준용도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63.2.26, 1966.8.3>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2조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國道"라 한다)는 중요도시ㆍ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3.3.1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제14조특별시도·광역시도

제14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6조시도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군도

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7조의2구도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제외한 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行政廳"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3.3.10,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31>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76ㆍ12ㆍ31, 1995ㆍ12ㆍ6>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5.12.6>

제21조노선중복시의 조치

①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特別市ㆍ廣域市안의 區間은 당해 市長),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70ㆍ8ㆍ10, 1995ㆍ12ㆍ6>

②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高速國道와 邑ㆍ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 1994.12.22, 1995.12.6>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6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70ㆍ8ㆍ10, 1976ㆍ12ㆍ31, 1993ㆍ3ㆍ10, 1995ㆍ12ㆍ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31>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도로의 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ㆍ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로의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⑤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道路工事"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ㆍ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신설 1995.12.6, 2004.1.20>

③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12.6, 2004.1.2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0>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2004.1.20>

제25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2004.1.20>)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1993.3.10, 1995.12.6, 1999.2.8, 2002.2.4, 2002.12.30, 2004.1.20, 2005.3.31, 2005.8.4, 2005.12.30, 2006.2.21>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5. 삭제<19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삭제<1995.12.6>

11.「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협의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ㆍ광업권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9.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2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②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삭제 <2004.1.20>

제26조

삭제 <1970.8.10>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95ㆍ12ㆍ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95ㆍ12ㆍ6>

제28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후 기존 국도구간의 폐지 등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구간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도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개정 1976.12.31>

제31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以下 他工事 또는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제32조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개정 1976.12.31>

제33조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1966.8.3>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6ㆍ8ㆍ3, 2004.1.20.>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급도로와 연결 또는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의 경우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삭제 <1999.2.8>

제37조권한의 대행

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95ㆍ12ㆍ6>

제38조도로대장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95ㆍ12ㆍ6>

제39조도로의 구조·시설등

제39조 (도로의 구조ㆍ시설등)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의 점용

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3.3.10, 1995.12.6>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6>

⑤삭제 <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6>

제40조의2

삭제 <1999.2.8>

제41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부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6.8.3>

제42조점용공사의 대행

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3.3.10, 1999.2.8>

③삭제 <1970.8.10>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1999.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45조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6.8.3, 1993.3.10, 1999.2.8>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3.3.10>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5.12.30>

제46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개정 1970.8.10>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사용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6.8.3, 1976.12.31>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ㆍ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1993.3.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3.3.10>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76ㆍ12ㆍ31, 1995ㆍ12ㆍ6>

제49조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운반기구 기타의 물건(工作物을 除外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1999.2.8, 2002.2.4, 2004.1.20,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2.30>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등<개정 1999.2.8>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66.8.3, 1968.12.2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9.2.8>

③삭제 <1999.2.8>

④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8.12.21, 1999.2.8>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3. 삭제<1999.2.8>

⑤삭제 <1999.2.8>

⑥도로의 관리청은 토지ㆍ죽목ㆍ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施設등"이라 한다)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제50조의2입체적 도로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立體的 道路區域"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지상부분의 경우에 한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5.12.30>

⑤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50조의3도로보전입체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道路保全立體區域"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은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의4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①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 있는 토석의 채취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5접도구역안의 토지의 매수청구

①고속국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상급도로의 관리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6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4, 2005.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비용의 부담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0조의8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접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6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ㆍ제70조ㆍ제71조ㆍ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제51조

삭제 <1999.2.8>

제52조도로표지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76ㆍ12ㆍ31, 1995ㆍ12ㆍ6>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1976.12.31>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및 「건설기계관리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6.11, 2005.12.30>

②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③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5.12.30>

⑤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노선ㆍ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⑦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의2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 장치의 조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이하 "自動車專用道路"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9.2.8>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8>

제54조의4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의5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1999.2.8>

②도로관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3.3.10, 1999.2.8>

1. 제34조ㆍ제40조제1항ㆍ제45조ㆍ제47조ㆍ제50조제4항ㆍ제50조의4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0조제6항ㆍ제50조의4제2항ㆍ제53조제1항ㆍ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도로의 보안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1993.3.10>

④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3.3.10>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ㆍ철도ㆍ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3.3.10>

②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10,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9.2.8>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ㆍ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3.10>

제54조의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5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8.3>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66.8.3, 1970.8.10, 1995.12.6, 1999.2.8>

제56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이를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별시ㆍ광역시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76ㆍ12ㆍ31, 1993ㆍ3ㆍ10, 1995ㆍ12ㆍ6>

제58조경계지도로등의 비용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6.12.31>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63ㆍ2ㆍ26, 1995ㆍ12ㆍ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76ㆍ12ㆍ31, 1995ㆍ12ㆍ6>

③제5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6.12.31>

제60조대행공사의 비용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5.12.6>

②제5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6.12.31>

제61조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61조 (시ㆍ군ㆍ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군 또는 구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

제62조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66.8.3>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제63조타공작물공사비용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작물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6.8.3>

제64조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1993.3.10, 2004.1.20, 2005.1.27, 2005.12.30>

②제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6.12.31>

제66조

삭제 <1989.12.30>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67조의2

삭제 <1976.12.31>

제68조

삭제 <1999.2.8>

제69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6.8.3, 1976.12.31>

제70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제71조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66.8.3>

제72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1993.3.10, 1995.12.6>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95ㆍ12ㆍ6>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70.8.10, 1995.12.6, 1999.2.8>

제7장 감독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6.8.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삭제 <1995.12.6>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6.8.3, 1976.12.31>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75조의2청문

관리청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를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ㆍ2ㆍ26, 1993ㆍ3ㆍ10, 1995ㆍ12ㆍ6>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6조의2도로에 관한 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교통량등 교통정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③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장 손실보상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2ㆍ26, 1968ㆍ12ㆍ21, 1995ㆍ12ㆍ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2ㆍ26, 1976ㆍ12ㆍ31, 1995ㆍ12ㆍ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④삭제 <1993.3.10>

제8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9조의 규정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6.12.31>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손실이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제80조의2변상금의 징수<개정 1999.2.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9.2.8>

제80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임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6.8.3, 1968.12.21, 1970.8.10, 1993.3.10, 1995.1.5, 1999.2.8, 2004.1.20>

1.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삭제<1999.2.8>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物件등을 道路에 일시 積置한 者를 제외한다)

5.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의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8의3.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8의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재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0.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12.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제8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995.1.5, 2004.1.20, 2005.12.3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의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

2의3.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화주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2.8>

③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1995.1.5>

2. 삭제<1995.1.5>

3. 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에 위반한 자

4.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85조벌칙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0.8.10, 1993.3.10, 1999.2.8>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12.6, 2004.1.20>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1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2.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3. 삭제<1999.2.8>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삭제<1995.12.6>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5.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2.6, 2005.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2.6>

제87조권한대행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관리청으로 본다.

제88조

삭제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