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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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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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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4조)
(1) 법률에서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국제고등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대상 확대(영 제36조)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도 종전에는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도 가능하도록 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별표 1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5.8.5, 2006.3.8>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관련) ┏━━━━━━━━┯━━━━━━━━━━━━━━━━━━━━━━━━━━━━━━━┓ ┃구분 │협의대상지역등 ┃ ┠────────┼───────────────────────────────┨ ┃1. 보전목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내지 제 ┃ ┃개발목적으로 │1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이용하기 위한 ├───────────────────────────────┨ ┃지역 등의 지정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 ┃ ┃또는 결정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 ┃ ┃ │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2. 보전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명승·천연기념물, ┃ ┃이용하기 위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 ┃ ┃지역등의 지정 │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 ┃ ┃또는 결정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 ┃ ├───────────────────────────────┨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 ┃ ┃ │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 ┃ ├───────────────────────────────┨ ┃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 ┃ ┃ │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 ┃ ├───────────────────────────────┨ ┃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 ├───────────────────────────────┨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 ┃ ┃ │구역 ┃ ┃ ├───────────────────────────────┨ ┃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 ┃ │특별대책지역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 ┃ ┃ │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3. 개발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 ┃이용하기 위한 │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 ┃지역등의 지정 ├───────────────────────────────┨ ┃또는 결정 │「고속철도건설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 ┃ ┃ │예정지역 ┃ ┃ ├───────────────────────────────┨ ┃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 ┃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 ┃ ┃ ├───────────────────────────────┨ ┃ │「농어촌정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 ┃ ├───────────────────────────────┨ ┃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 ┃ ┃ │환경개선지구 ┃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 ┃ │의한 댐건설예정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 ┃├──────────────────────────────┨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 ┃│산업단지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 ┃ ┃│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탄광지역진흥사업 ┃ ┃│추진대상지역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 ┃ ┃│공항건설예정지역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 ┃ ┃│역 ┃ ┃├──────────────────────────────┨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 ┃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 ┃ ┃│정과 관련된 지역 등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 ┃ ┃│송단지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 ┃ ┃│한 자유무역지역 ┃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 ┃ ┃│구역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 ┃ ┃│9조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 ┃│및 특정지역과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 ┃ ┃│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지역등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 ┃│년수련지구 ┃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 ┃ ┃│광지역 진흥지구 ┃ ┃├──────────────────────────────┨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중 건설교통부 ┃ ┃│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 ┃├──────────────────────────────┨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와 ┃ ┃│관련된 지역 등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원문 파일
별표 2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관련)
[별표 2]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관련) ┏━━━━━━━━┯━━━━━━━━━━━━━━━━━━━━━━━━━━━━━━━┓ ┃구분 │협의대상지역등 ┃ ┠────────┼───────────────────────────────┨ ┃1. 공통기준 │가.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 ┃ ┃ │하고자 하는 지역 등의 지정?결정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 ┃ │면적이어야 한다. ┃ ┃ │나.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 ┃ ┃ │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 ┃ ┃ │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 ┃ ┃ │정 또는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 ┠────────┼───────────────────────────────┨ ┃2. 보전목적 및 │가. 보전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 ┃ ┃개발목적으로 │에 대하여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용하기 위한 │나. 개발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 ┃ ┃지역 등의 지정 │에 대하여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또는 결정 │ ┃ ┠────────┼───────────────────────────────┨ ┃3. 보전목적으로 │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 ┃이용하기 위한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최소한의 범 ┃ ┃지역 등의 지정 │위안에서 지정 또는 결정되어야 한다. ┃ ┃또는 결정 │나.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 ┃ │지역으로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목적과 직접적으로 ┃ ┃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 또는 결정의 범위를 최 ┃ ┃ │소화하여야 한다. ┃ ┃ │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 ┃ │법률에 따라 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 │에는 그 지정 또는 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 ┃ ┃ │다. ┃ ┠────────┼───────────────────────────────┨ ┃4. 개발목적으로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 ┃ ┃이용하기 위한 │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 ┃지역등의 지정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는 결정 │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및 법 제18조의 규정 ┃ ┃ │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 ┗━━━━━━━━┷━━━━━━━━━━━━━━━━━━━━━━━━━━━━━━━┛원문 파일
별표 3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제18조제2항관련)
[별표 3] <개정 2005.8.5>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제18조제2항관련) ┏━━━━━━━━━━━━━━━━┯━━━━━━┯━━━━━━━━━━━━━━━━━━━┓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1.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 │ │ ┃ ┃등과 관련된 시설 │ │ ┃ ┃ │ │ ┃ ┃ 가. 임도 │산지전용제한│「산림법」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 ┃ ┃ │지역을 제외 │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에 적 ┃ ┃ │한 산지 │합할 것 ┃ ┃ │ │ ┃ ┃ 나.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지전용제한│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지역을 제외 │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제외한다) │한 산지 │ ┃ ┃ │ │ ┃ ┃ 다.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산지전용제한│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 ┃ ┃집하시설 │지역을 제외 │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 ┃ ┃ │한 산지 │곱미터 미만일 것 ┃ ┃ │ │ ┃ ┃ 라. 임산물을 가공·건조·보관 │산지전용제한│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 ┃ ┃하기 위한 시설 │지역을 제외 │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 ┃ ┃ │한 산지 │곱미터 미만일 것 ┃ ┃ │ │ ┃ ┃ 마. 비료·농약·기계 등 임업 │산지전용제한│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 ┃ ┃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 │지역을 제외 │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 ┃ ┃한 시설 │한 산지 │곱미터 미만일 것 ┃ ┃ │ │ ┃ ┃ 바. 운재로 및 작업로 │산지전용제한│운재로 및 작업로의 너비는 3미터 ┃ ┃ │지역을 제외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향 ┃ ┃ │한 산지 │곡선지·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 ┃ │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 ┃ ┃ │ │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제한없음 │제한없음 ┃ ┃시설로서 산불감시탑·방화선· │ │ ┃ ┃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 │ │ ┃ ┃조·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 │ │ ┃ ┃사한 시설 │ │ ┃ ┠────────────────┼──────┼───────────────────┨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 │제한없음 │(가)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 ┃ ┃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 │의 경우에는 「산림법 시행령」 ┃ ┃산림공익시설, 병해충의 구제 │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 ┃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 │ │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할 것 ┃ ┃전·관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 │ │(나) 산책로·탐방로·등산로의 너비는 ┃ ┃설 │ │2미터 이내일 것 ┃ ┃ │ │(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 ┃ │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 ┃ │ │한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 ┃ ┃ │ │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은 필요 ┃ ┃ │ │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제한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 ┃ ┃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 ┃ │ │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 등이 ┃ ┃ │ │설치된 학교가 임업시험연구 및 산 ┃ ┃ │ │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 ┃ ┃ │ │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5.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준보전산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 ┃부대시설 │ │농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 ┃ ┃ │ │주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 ┃ │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 ┃ │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에 ┃ ┃ │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 ┃ ┃ │ │용한다. ┃ ┠──────────────┼───────┼──────────────────┨ ┃6.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 ┃정에 의한 간이농림어업용시 │제외한 산지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 ┃ ┃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 │ │제곱미터 미만일 것 ┃ ┃시설 │ │ ┃ ┠──────────────┼───────┼──────────────────┨ ┃7. 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규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 35도 미만인 산지에 ┃ ┃정에 의한 시설 │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시│제1호 내지 │제1호 내지 제7호의 설치조건 등 ┃ ┃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 │제7호까지의 │부지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 ┃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시설을 설치 │그 부지면적 안에서 설치될 것 ┃ ┃ │할 수 있는 │ ┃ ┃ │각각의 지역 │ ┃ ┠──────────────┼───────┼──────────────────┨ ┃9. 가축의 방목 │준보전산지 │제12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적합 ┃ ┃ │ │할 것 ┃ ┠──────────────┼───────┼──────────────────┨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산지전용제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의 규 ┃ ┃재지표조사 │지역을 제외 │정에 의한 지표조사일 것 ┃ ┃ │한 산지 │ ┃ ┖──────────────┴───────┴──────────────────┚ ┎─────────────────┬───────┬─────────────────┒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 │ ┃ ┃및 관상수의 재배 │ │ ┃ ┃ │ │ ┃ ┃ 가.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 ┃ ┃화의 재배 │제외한 산지 │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 ┃ ┃ │ │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 ┃ ┃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 │ │의 규정에 의한 산나물류·약초류를 ┃ ┃ │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 (1)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 ┃ ┃ │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2)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 ┃ │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 ┃ │ │여 간벌하는 경우 ┃ ┃ │ │ ┃ ┃ 나. 관상수의 재배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 ┃ ┃ │제외한 산지 │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 ┃ ┃ │ │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이 경우 당해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 ┃ ┃ │ │는 입목중 30년생 이상인 소나무의 ┃ ┃ │ │비율은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 ┃ ┃ │ │니된다. ┃ ┠─────────────────┼───────┼─────────────────┨ ┃12. 물건의 적치 │준보전산지 │제12조제11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 ┃ ┃ │ │할 것 ┃ ┠─────────────────┼───────┼─────────────────┨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 │ │ ┃ ┃미한 시설 │ │ ┃ ┃ │ │ ┃ ┃ 가. 누에사육시설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 │제외한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3천제 ┃ ┃ │ │곱미터 미만일 것 ┃ ┃ │ │ ┃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계 창고 │제외한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 ┃ │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 ┃ ┃ │ │한다. ┃ ┃ │ │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 하는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 ┃ │ │3천제곱미터 미만 ┃ ┃ │ │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미만 ┃ ┃ │ │ ┃ ┃ 다.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장 또는 그 가공시설 │제외한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 ┃ │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 ┃ ┃ │ │한다. ┃ ┃ │ │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 ┃ ┃ │ │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 ┃ ┃ │ │영을 하는 경우 : 1천제곱미 ┃ ┃ │ │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 ┃ │ │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 ┃ ┃ │ │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 ┃ ┃ │ │영을 하는 경우 : 1천제곱미 ┃ ┃ │ │터 미만 ┃ ┃ │ │ ┃ ┃ │ │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 ┃ │ │그 가공시설인 경우 : 1천제 ┃ ┃ │ │곱미터 미만 ┃ ┃ │ │ ┃ ┃ 라. 농막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 │제외한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 ┃ ┃ │ │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 ┃ ┃ 마.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공익용산지를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제외한 산지 │것 ┃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 │ ┃ ┃한한다) │ │ ┃ ┃ │ │ ┃ ┃ 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 │산지전용제한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 ┃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 │지역을 제외 │규정에 따라 채석이 제한되는 지역 ┃ ┃여 시추하는 시설 │한 산지 │이 아닐 것 ┃ ┗━━━━━━━━━━━━━━━┷━━━━━━━┷━━━━━━━━━━━━━━━━━┛ ※ 비고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 립수목원완충지역은 제1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 (라목 및 마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재배에 관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외한다.원문 파일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4항관련)
[별표 4] <개정 2005.8.5>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4항관련)
┏━━━━━━━━━┯━━━━━━━┯━━━━━━━━━━━━━━━━━━━━━━━┓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부기준 ┃
┠─────────┼───────┼───────────────────────┨
┃1. 인근 산림의 경 │공통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
┃영·관리에 큰 지 │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 ┃
┃장을 주지 아니 │ │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후에도 계속하여 임 ┃
┃할 것 │ │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2. 집단적인 조림 │관광휴향시설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 ┃
┃성공지 등 우량 │또는 30만제 │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 ┃
┃한 산림이 많이 │곱미터 이상 │입을 최소화할 것 ┃
┃포함되지 아니할 │의 산지전용 │ ┃
┃것 │ │ ┃
┠─────────┼───────┼───────────────────────┨
┃3. 희귀 야생동·식│공통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 ┃
┃물의 보전 등 산 │ │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
┃림의 자연생태적 │ │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
┃기능유지에 현저 │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
┃한 장애가 발생 │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
┃되지 아니할 것 │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 ┃
┃ │ │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4. 토사의 유출·붕│공통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 ┃
┃괴 등 재해발생이 │ │부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 ┃
┃우려되지 아니할 │ │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
┃것 │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 ┃
┃ │ │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 ┃
┃ │ │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2만제곱미터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 ┃
┃ │이상의 산지 │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 ┃
┃ │전용 │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 ┃
┃ │ │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5. 산림의 수원함 │공통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 ┃
┃양 및 수질보전기 │ │에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 ┃
┃능을 크게 해치지 │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분 ┃
┃아니할 것 │ │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 │ │5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 ┃
┃ │ │수처 ┃
┎─────────┬───────┬───────────────────────┒
┃ │ │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
┃ │ │폐수공공처리시설과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
┃ │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산지의 형태 및 │660제곱미터 │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 ┃
┃임목의 구성 등의 │이상의 산지 │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특성으로 인하여 │전용으로서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 ┃
┃보호할 가치가 있 │국가 또는 지 │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
┃는 산림에 해당되 │방자치단체가 │의한 채광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 ┃
┃지 아니할 것 │직접 시행하 │하일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 ┃
┃ │는 공용·공공 │균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용시설이 아 │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
┃ │닌 시설 │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 ┃
┃ │ │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
┃ │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 ┃
┃ │ │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
┃ │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 ┃
┃ │ │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 ┃
┃ │ │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
┃ │ │다. ┃
┃ │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
┃ │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
┃ │ │이하일 것 ┃
┃ │ │ ┃
┃ │ │ ┃
┠─────────┼───────┼───────────────────────┨
┃7. 사업계획 및 산 │공통 │가.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
┃지전용면적이 적정 │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
┃하고 산지전용방법 │ │이 명확하여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
┃이 자연경관 및 산 │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 ┃
┃림훼손을 최소화하 │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 ┃
┃고 산지전용 후의 │ │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 ┃
┃복구에 지장을 줄 │ │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
┃우려가 없을 것 │ │아니할 것 ┃
┃ │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 ┃
┃ │ │물이 설치될 것 ┃
┃ │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
┃ │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 ┃
┃ │ │험이 없을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 ┃
┃││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 ┃
┃││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
┃││하지 아니하다. ┃
┃││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 ┃
┃││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 ┃
┃││치지 아니할 것 ┃
┃││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장·납 ┃
┃││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 ┃
┃││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자. 사업계획부지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 ┃
┃││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 ┃
┃││리계획이 수립될 것 ┃
┃││차.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고 ┃
┃││있는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 ┃
┃││여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 아닐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
┃││의한 단독주택을 시설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 ┃
┃││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할 것 ┃
┃││타. 「사방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 ┃
┃││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 ┃
┃││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 ┃
┃││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한다. ┃
┃││파.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안의 산지가 ┃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 ┃
┃││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 ┃
┃││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것 ┃
┌───────┬──────────────────────┒
┃│관광휴양시설 │가.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
┃│또는 30만제 │해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
┃│곱미터 이상 │것 ┃
┃│의 산지적용 │나.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 │산지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
┃│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
┃│ │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
┃│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
┃│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
┃│ │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채광 │가.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
┃│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 (1)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
┃│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 ┃
┃│ │곱미터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
┃│ │채광함으로써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
┃│ │경우 ┃
┃│ │ (3)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
┃│ │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나.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 ┃
┃│공장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
┃│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안에서 ┃
┃│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
┃│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
┃│ │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
┃│ │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 ┃
┃│ │을 시설하는 경우 ┃
┃│도 로 │가.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
┃│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수목 ┃
┃│ │원,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 ┃
┃│ │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 ┃
┃│ │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
┃│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다. ┃
┃│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
┃│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
┃│ │당해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
┃│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
┃│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
┃│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사업 ┃
┃│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
┃│ │다.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 ┃
┃│ │에는 당새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또 ┃
┃│ │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 ┃
┗┷━━━┷━━━━━━━━━━━━━━━━━━━━━━━━━━━━━━━━━┛
비고
1. "관광휴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
한다.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당해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
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호 적용범위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 세부기준란의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05.8.5, 2006.6.2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
┃ ├─────┬─────┨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 │100 │100 ┃
┃한다) │ │ ┃
┃ │ │ ┃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00 │100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 │ ┃
┃ │ │ ┃
┃ │ │ ┃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100 │100 ┃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 │ ┃
┃ │ │ ┃
┃ │ │ ┃
┃라.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100 │100 ┃
┃ │ │ ┃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 │100 │100 ┃
┃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 ┃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100 │100 ┃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 │ ┃
┃ │ │ ┃
┃ │ │ ┃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
┃ │ │ ┃
┃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0 │100 ┃
┃고속철도 │ │ ┃
┃ │ │ ┃
┃ │ │ ┃
┃자.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0 │100 ┃
┃ │ │ ┃
┃차.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50 │50 ┃
┃ │ │ ┃
┃카.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100 │100 ┃
┃ │ │ ┃
┃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50 │50 ┃
┃공공용시설 │ │ ┃
┃ │ │ ┃
┗━━━━━━━━━━━━━━━━━━━━━━━━━━━┷━━━━━┷━━━━━┛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100 │100 ┃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79조의 규 │ │ ┃
┃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동법 제77조 각호의 1 │ │ ┃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 │ ┃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 │ │ ┃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 │ │ ┃
┃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 │0 │100 ┃
┃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 │ │ ┃
┃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 │ │ ┃
┃외한다) │ │ ┃
┃ │ │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100 │100 ┃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 │ ┃
┎────────────────────────────┬──┬──┒
┃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0 │100 ┃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 │ │ ┃
┃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 │ ┃
┃ │ │ ┃
┃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 │0 │50 ┃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 │ ┃
┃시설 │ │ ┃
┃ │ │ ┃
┃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 │100 │100 ┃
┃정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 │ ┃
┃ │ │ ┃
┃ │ │ ┃
┃사.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 │ ┃
┃의한 화물터미널 │0 │100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 │ ┃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 │ ┃
┃ │0 │50 ┃
┃ │ │ ┃
┃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50 │50 ┃
┃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 │ │ ┃
┃구 안에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 │ ┃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 │ │ ┃
┃설 및 동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 │ │ ┃
┃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 │ ┃
┃ │ │ ┃
┃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 │50 │50 ┃
┃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1호마목, 사목 내 │ │ ┃
┃지 하목, 처목 내지 터목 또는 도목의 시설 │ │ ┃
┃ │ │ ┃
┃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요·보급 촉진법」 │100 │100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 │ ┃
┃ │ │ ┃
┃ │ │ ┃
┃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0 │100 ┃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시설중 공 │ │ ┃
┃공편익시설 │ │ ┃
┃ │ │ ┃
┃타.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 │100 │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 │ ┃
┃산업시설 │ │ ┃
┃ │ │ ┃
┃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00 │100 ┃
┃이 그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 │ ┃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 │ ┃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 │ ┃
┃ 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 │ ┃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 │ │ ┃
┃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하. 「경제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0│50 ┃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안 │ │ ┃
┃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5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 │ │ ┃
┃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 ┃
┗━━━━━━━━━━━━━━━━━━━━━━━━━━━┷━┷━━━━━━━━━┛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
하여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또는 준
보전산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4. 법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가.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지
전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림축수산물의 │100 100 ┃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 ┃
┃축산시설, 수목원·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 │ ┃
┃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 │ ┃
┃우를 제외한다) │ ┃
┃ │ ┃
┃(2) 농지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0 100 ┃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초지의 조성 │ ┃
┃ │ ┃
┃(3)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 │0 100 ┃
┃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 │ ┃
┃라 개설하는 의료기관 │ ┃
┃ │ ┃
┃(4)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0 100 ┃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중 │ ┃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장사 등에 │ ┃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을 │ ┃
┃말한다) │ ┃
┃ │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 │100 100 ┃
┃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
┃ │ ┃
┃ │ ┃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0 100 ┃
┃의한 임대주택 │ ┃
┃ │ ┃
┃ │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00 100 ┃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 ┃
┃ │ ┃
┃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도서관 │ │ ┃
┃및 독서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도서관 │ │ ┃
┃ │ ┃
┃(8)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 │50 50 ┃
┃소년수련시설 │ ┃
┃ │ ┃
┃ │ ┃
┃(9) 법 제10조제9호, 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법 제12 │100 100 ┃
┃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목적사업 시설 │ ┃
┃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등 │ ┃
┃부대시설(진입로를 제외한다) │ ┃
┃ │ ┃
┃(10)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100 100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 ┃
┃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용· │ ┃
┃공공용시설 │ ┃
┗━━━━━━━━━━━━━━━━━━━━━━━━━━━━┷━━━━━━━┛
※비고 : (1)에서 "농립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라 함은 농림어업인
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
적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6채석장비 및 기술인력(제33조관련)
[별표 6] <개정 2005.8.5>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제33조관련)
1. 토목용·조경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 1대 이상(무한궤도식일 것)
나. 굴삭기 : 1대 이상(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다. 로우더(Loader) : 1대 이상(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라. 운반장비 : 1대 이상(15톤 이상의 트럭)
마. 기술인력 :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를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 1대 이상(무한궤도식일 것)
나. 굴삭기 : 1대 이상(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다. 로우더 : 1대 이상(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라. 운반장비 : 1대 이상(15톤 이상의 트럭)
마. 석재절단기 :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
허나 자격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
3. 쇄골재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의한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채석허가신청시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
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
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채석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원문 파일별표 7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05.8.5>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1. 체석경제성평가의 방법?내용
가. 지질조사의 방법?내용
(1) 조사방법
지질조사는 노두(露頭)조사?전기비저항탐사?초음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다.
(2) 조사내용
(가) 암석의 종류 및 그 발달분포와 특성
(나) 채석대상 암체(巖體)의 노두 및 풍화변질대(風化變質帶)의 발달상
(다) 지질구조 및 열극(裂隙) 발달특성
(라) 그 밖에 지질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시추탐사의 방법?내용
(1) 시추방법
시추탐사의 시추공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
규격”이라 한다)상의 시추용 다이어몬드 코어비트(KS E 3107, NX
Sixe(5.5cm)]를 이용하여 지하굴착 방법으로 시추한다.
(2) 시추내용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허가신청면적별로 다음 시추공수 및 시추총연심
도(試錐總連深度)에 따라 시추하여야 한다.
┏━━━━━━━┯━━━━━┯━━━━━━━━━━━━━━━━━━━━━━━━━┓
┃허가신청 면적 │시추공수 │시추총연심도 ┃
┠───────┼─────┼─────────────────────────┨
┃1헥타르 이상 │3개공 이상│150미터 이상 ┃
┃2헥타르 미만 │ │ ┃
┠───────┼─────┼─────────────────────────┨
┃2헥타르 이상 │5개공 이상│300미터 이상 ┃
┃3헥타르 미만 │ │ ┃
┠───────┼─────┼─────────────────────────┨
┃3헥타르 이상 │6개공 이상│350미터 이상 ┃
┗━━━━━━━┷━━━━━┷━━━━━━━━━━━━━━━━━━━━━━━━━┛
(3) 종전에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이 종전의 채석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채석허가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매장량?석질분석의 방법?내용
(1) 분석방법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등 한국산업규격
에 의한다.
(2) 분석내용
(가) 암석의 공학적 물성
(나) 가채매장량
라. 경제성 분석?평가의 방법?내용
(1) 분석?평가 방법
편익/비용분석 또는 내부수익률(IRR)분석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분석?평가내용
(가)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나) 경제성분석
(다) 경제성평가
2. 채석경제성평가의 기준
가. 암석의 공학정 물성기준(物性基準)
(1) 건축용 또는 공예용
┏━━━━━━━━━━┯━━━━━┯━━━━━━━━━━━━━━━━━━━━┓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
┃2 이상 │5% 이하 │500kg/㎠ 이상 ┃
┡━━━━━━━━━━┷━━━━━┷━━━━━━━━━━━━━━━━━━━━┩
│ (2) 쇄골재용 │
┢━━━━━┯━━━━┯━━━━┯━━━━━━━━━━━━━━━━━━━━━┪
┃비중 │흡수율 │마모율 │안정성(내구성) ┃
┃ │ │ ├─────────┬───────────┨
┃ │ │ │황산나트륨 │황산마그네슘 ┃
┃ │ │ │시험시 손실중량비 │시험시 손실중량비 ┃
┠─────┼────┼────┼─────────┴┬──────────┨
┃2.45 이상 │3% 이하 │40% 이하│12% 이하 │18% 이하 ┃
┗━━━━━┷━━━━┷━━━━┷━━━━━━━━━━┷━━━━━━━━━━┛
나. 가채매장량 기준
(1) 건축용석재 : 84,000세제곱미터 이상
(2) 공예용석재 : 7,400세제곱미터 이상(오석 등의 경우 200세제곱미터 이
상)
(3) 쇄골재용석재 :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다. 경제성 분석?평가기준
(1) 편익/비용비율 : 1 이상
(2) 내부수익률(IRR) : 사회적 할인율 이상
3.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의 내용
가. 사업개요(채석방법 등 개발방법을 포함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현황측량
(2) 지질조사
다. 석재품질과 매장량
(1) 암석의 공학적 물성
(2) 가채매장량
(3) 그 밖의 관련자료(매장량 및 산출구획, 시추공 위치?방향 및 시추단면
선, 채석기준면을 포함한다)
라. 경제성 분석
(1)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2) 경제성분석
(3) 경제성평가결과
마. 그 밖에 채석경제성에 참고되는 사항원문 파일별표 8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기준(제36조제4항 및 제43조제4항관련)
[별표 8] <개정 2005.8.5>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기준(제36조제4항 및 제43조제4항관련)
┏━━━━━━━┯━━━━━━━━━━━━━━━━━━━━━━━━━━━━━━┓
┃구분 │허가기준 ┃
┠───────┼──────────────────────────────┨
┃1. 산지의 형태│가. 지형 ┃
┃ │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 등"이라 ┃
┃ │한다)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 ┃
┃ │다)은 당해 산지의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 ┃
┃ │취 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없이 평탄지로 될 ┃
┃ │수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산지의 표고가 300미터 미만인 경우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경사도 ┃
┃ │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 등을 ┃
┃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 ┃
┃ │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
┃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건축용 석제인 경우에는 1 : 0.4 ┃
┃ │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 │0.5 ┃
┃ │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
┠───────┼──────────────────────────────┨
┃2. 입목의 구성│가. 입목의 축척 ┃
┃ │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관할 시· ┃
┃ │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 ┃
┃ │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
┃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 ┃
┃ │산하여 적용한다. ┃
┃ │나. 입목의 분포 ┃
┃ │ 채취지역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 ┃
┃ │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
┠───────┼──────────────────────────────┨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
┃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
┃ │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수 있는 경우 ┃
┃ │ (3)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 ┃
┃ │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
┃ │의 면적에 한하여 허가한다) ┃
┃ │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 ┃
┃ │하는 경우 ┃
┃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 ┃
┃ │까지 채석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재석 후 발생하는 비 ┃
┃ │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것 ┃
┠───────┼──────────────────────────────┨
┃4. 완충구역의 │가. 완충구역의 설정 ┃
┃설정 등 │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 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 ┃
┃ │하여 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 ┃
┃ │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 ┃
┃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구역 에서는 채취 등을 하여서는 ┃
┃ │아니된다. ┃
┃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
┃ │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
┃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채취등의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 ┃
┃ 방법 │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거나 비탈면없이 ┃
┃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 ┃
┃ │로 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 등이 ┃
┃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 등을 하여야 한다. ┃
┃ │나.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 ┃
┃ │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단식으로 석재
를 굴취·채취하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
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
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석재를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석하고자 하는 면적의 100분
의 10의 범위안에서 요존국유림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채종림·보안림·시험림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원문 파일별표 9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별표 9] 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 ┃구분 │금액 ┃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산지전용허가 │우 : 2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2. 법 제15조의 규정에 │가.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산지전용신고 │우 : 5천원 ┃ ┃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 ┃ ┃ │원을 가산한 금액 ┃ ┠───────────┼──────────────────────────┨ ┃3. 법 제21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용도변경승인 │ ┃ ┠───────────┼──────────────────────────┨ ┃4. 법 제25조의 규정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채석허가 │우 : 2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5. 법 제29조제1항의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우 : 2만원 ┃ ┃의 지정(신청에 의한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지정에 한한다)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6. 법 제32조제1항의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우 : 1만원 ┃ ┃허가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1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1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7. 법 제32조제2항의 │5천원 ┃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 ┃ ┃신고 │ ┃ ┠───────────┼──────────────────────────┨ ┃8. 법 제42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복구준공검사 │ ┃ ┗━━━━━━━━━━━┷━━━━━━━━━━━━━━━━━━━━━━━━━━┛원문 파일
별표 10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3항관련)
[별표 10] <개정 2005.8.5>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 │법 제 57조제1항제1호│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3. 법 제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 │법 제 57조제1항제1호│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4. 법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 │법 제 57조제1항제2호│ ┃ ┃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 ┃ ┃자.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산지전용허가 │ │50만원 ┃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 ┃ ┃한다. │ │100만원 ┃ ┃ (1)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 (2)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300만원 ┃ ┃인 경우 │ │ ┃ ┃ (3)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500만원 ┃ ┃인 경우 │ │ ┃ ┃ (4)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