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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 · 2006.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9>생략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0호,200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는 원상회복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

<24>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시행령)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80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결정고시를 하였거나 변경고시를 한 공원시설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본다.

③(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복원된 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복원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로 본다.

④(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하는 영림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