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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206호 · 2006.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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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3.19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0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10.3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5. 2022.01.06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6.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7. 2018.11.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8. 2018.05.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9.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10. 2013.09.23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11. 2012.07.29 시행 · 제00469호 · 타법개정
  12.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타법개정
  13.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14. 2012.01.3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5.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16.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타법개정
  17.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8. 2007.11.18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9. 2007.10.01 시행 · 제00249호 · 타법개정
  20.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21. 2006.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22. 2006.01.01 시행 · 제0019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의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어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생물다양성협의회의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요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43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6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