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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표 1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
┠─────────┬──────────────┼─────────────┨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
┃ ├──────────────┼─────────────┨
┃ │최고봉 700m 이상 │1,500m ┃
┃ ├──────────────┼─────────────┨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1,000m ┃
┠─────────┴──────────────┼─────────────┨
┃습지보호지역 │300m ┃
┠─────────┬──────────────┼─────────────┨
┃생태·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 │1,000m ┃
┃ ├──────────────┼─────────────┨
┃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500m ┃
┗━━━━━━━━━┷━━━━━━━━━━━━━━┷━━━━━━━━━━━━━┛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별표 2자연경관영향협의를실시하여야하는개발사업등의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
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
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
┃개발사업의 종류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따른 ┃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
┠───────────────────────────────────────┨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 ┃
┃의 개발사업 ┃
┠───────────────────────────────────────┨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 ┃
┃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
┠───────────────────────────────────────┨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 ┃
┃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 ┃
┃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한 ┃
┃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
┠───────────────────────────────────────┨
┃(바)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
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
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
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 1급 및 지방 2
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
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 ┃
┃ │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 ┃
┃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운하 ┃
┃ │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
┃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 ┃
┃ │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
┃ │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산림훼 ┃
┃ │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
┃나. 산업입지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 ┃
┃산업단지의 │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
┃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
┃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 ┃
┃ │1항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 ┃
┃ │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
┃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⑴ 내지 (3) 또는 (5) ┃
┃ │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 ┃
┃ │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따 ┃
┃ │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 ┃
┃ │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다. 에너지 개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 ┃
┃ │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 ┃
┃ │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발전소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중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
┃ │ (가) 발전소(「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 ┃
┃ │른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
┃ │제외한다)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
┃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
┃ │(4) 「석유 및 석유연료 대체사업법」 제5조·제9조 또는 제10 ┃
┃ │조의 규정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 ┃
┃ │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
┃ │의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 ┃
┃ │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
┃라. 항만의 건설 │(1)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매립이 ┃
┃ │수반되는 것 ┃
┃ │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2)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이 ┃
┃ │수반되는 것 ┃
┃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항 ┃
┃ │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이 수 ┃
┃ │반되는 것 ┃
┃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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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의 사업 ┃
┃ │ (가) 도로의 신설 ┃
┃ │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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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
┃ │규정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 ┃
┃ │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
┃ │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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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철도(도시철도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를 포함한다)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
┃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 ┃
┃ │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 ┃
┃ │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3) 「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
┃ │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 │(4)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 ┃
┃ │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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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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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간 및 공유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 ┃
┃수면의 매립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간척 또는 개 ┃
┃ │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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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광단지의개발│(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 ┃
┃ │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 │(3)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 ┃
┃ │의 온천개발사업 ┃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 ┃
┃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
┃ │(6)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 ┃
┃ │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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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 ┃
┃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
┃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묘 ┃
┃ │지의 설치 ┃
┃ │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
┃ │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
┃ │(2) 「산림법」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의규정에 따른 임도의 ┃
┃ │설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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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특정 지역의 │(1) 가목 내지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대 ┃
┃개발 │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
┃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
┃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
┃ │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복합단지의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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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체육시설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
┃설치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다) ┃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또 ┃
┃ │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
┃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
┃ │설의 설치사업 ┃
┃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지 ┃
┃ │구의 조성사업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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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토석·모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 ┃
┃자갈·광물 │을 채취하는 사업 ┃
┃등의 채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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