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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4조)
(1) 법률에서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국제고등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대상 확대(영 제36조)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도 종전에는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도 가능하도록 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6 · 별표 1~10
별표 1삭제 <2002.12.30>
[별표 1] 삭제 <2002.12.30>원문 파일
별표 2삭제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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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자본재산업의범위[제8조제2항관련]
[별표3] <개정 2001.12.31> 자본재산업의 범위(제8조제2항 관련) ┌─────────┬────────────────────────────────┐ │업 종 구 분 │적 용 범 위 (기계류·부품·소재) │ ├─────────┼────────────────────────────────┤ │1. 섬유제품 │벨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 │ │제조업(17) │섬유제품, 콘베이어벨트(섬유제), 제지용 직물 및 벨트, │ │ │벨팅(섬유제), 전동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 │2. 펄프, 종이 및 │전기절연 가공지 │ │종이제품 │ │ │제조업(21) │ │ │3. 화합물 및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합물, 검 및 나무화학물, 비료 │ │화학제품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고무를 제외한다) │ │제조업(24) │나. 의료 화합물, 생물학적 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달리 │ │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4299)해당 화학제품 │ │4. 고무 및 │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 │플라스틱제품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 │제조업(25) │일반성형제품 │ │5. 비금속 │가. 유리섬유·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 유리제품, 광학유리 │ │광물제품 │생지 │ │제조업(26) │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 │ │연마재, 탄소섬유 │ │6. 제1차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합금강·고탄소강, 열간 압연·압출 및 │ │금속산업(27) │인발제품 │ │ │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알루미늄·연의 제2차 │ │ │제련 및 정련제품, 동·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 │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 │ │7. 조립금속제품 │가.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 저장용기, 핵 │ │제조업(28) │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 │ │나.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 │ │금속처리제품(도금·용접·열처리제품에 한한다), 호환성 공구, │ │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 │ │이들의 블레이드 │ │8. 달리 분류되지 │가. 일반 목적용 기계 │ │아니한 기계 및 │나. 특수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포탄을 제외한다) │ │장비 │ │ │제조업(29) │ │ │9. 사무, 계산 및 │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 │회계용 기계 │나. 복사기 │ │제조업(30) │ │ │10. 달리 분류되지 │가.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 │아니한 │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 │전기기계 및 │다. 절연선 및 케이블 │ │전기변환장치 │라. 축전지 및 일차전지 │ │제조업(31) │마.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를 제외한다) │ │ │바.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319)해당 전기장비 │ │11. 영상, 음향 및 │가. 전자제품(광전관·방전관외의 전자관과 메모리 반도체를 │ │통신장비 │제외한다) │ │제조업(32) │나.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 단말기류를 제외한다) │ │12. 의료, 정밀, │가.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용 기구, 도안 및 │ │광학기기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 │시계 │나.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 현미경, 촬영기 및 영사기, │ │제조업(33) │사진현상용 기기, 액정디바이스 │ │ │다. 시계부품 │ │13. 자동차 및 │가. 자동차용 엔진 │ │트레일러 │나. 차체 │ │제조업(34) │다. 자동차 부품 │ │14. 기타 운송장비 │가. 선박 구성 부분품 │ │제조업(35) │나.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 │ │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고장치 │ │ │라. 이륜자동차 부분품 │ └─────────┴────────────────────────────────┘ <비고>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4]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원문 파일
별표 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4] <개정 2001.12.31, 2006.2.8>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 │업 종 │품 목 │ ├─────────┼──────────────────────────────────┤ │1. 기계공업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경에 │ │ │한한다) │ │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 │ │절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 │ │ │공구에 한한다) │ │ │③수치제어공작기계 │ │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 │ │제어·관리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 │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이용·불꽃점화 │ │ │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다) │ │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 │ │한한다) │ │ │⑦산업용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 │ │⑨고성능제트직기(500알·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⑩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 │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 │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한다) │ │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 │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 │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 │ │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 │ │자동제어·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 │ │한한다) │ │ │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에 │ │ │한한다) │ │ │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한다) │ │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및 │ │ │발전기용 로터 │ │ │플라즈마 코팅장치 │ │2. 전자공업 │ │ │ 가. 전자기기 │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치, │ │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 │ │②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 │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중 │ │ │프로젝션텔레비젼, 평판텔레비젼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 │ │한한다) │ │ │④전자식 의료기기 │ │ │⑤자동제어장치 │ │ │⑥전자식 계측장비 │ │ 나. 전자부품 │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 │ │②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젼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및 │ │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다)과 │ │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 │ │③광섬유 │ │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다) │ │ │⑤정밀모터 │ │ │⑥인쇄회로기판 │ │ │⑦반도체재료 │ │ │⑧자기헤드 │ │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 │ │⑩센서 │ │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 │ │⑫콘넥터 │ │3. 전기공업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 │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기에 │ │ │한한다) │ │ │③열처리용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 │ │레이저·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 │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 │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트륨 │ │ │합금전지에 한한다) │ │4. 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 │5.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위산업 │ │6. 정밀화학 │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체에 한한다) │ │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 │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 │ │④조합향료 │ │ │⑤계면활성제 │ │ │⑥첨가제 │ │ │⑦촉매 │ │ │⑧연구·진단용 시약 │ │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원제 │ │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유연성 │ │ │순간접착제에 한한다) │ │7. 신소재산업 │ │ │ 가. 신금속재료 │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 │제조업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 │ │한한다) │ │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 │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재료 및 │ │ │희토류자석용재료에 한한다) │ │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재·흑연 │ │ │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 │ 나. 정밀요업 │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 │(화인 │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 │세라믹스)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 │제조업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 │ │⑤광학용 세라믹스 │ │ 다. 고기능성 │①특수기능성 고분자 │ │고분자 재료 │②전기특성 고분자 │ │제조업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한한다) │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 │⑤의료용 고분자 │ │ │⑥고분자 분리막 │ │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 │ │⑧고분자원료 │ │8. 생물산업 │①의약품 │ │ │②환경보전제품 │ │ │③식품재료 │ │ │④화학물질 │ │ │①컴퓨터설비자문업 │ │9. 정보처리 및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운용 │③자료처리업 │ │관련업 또는 │④데이타베이스업 │ │부가통신업 │⑤부가통신업 │ │10. 석유화학 및 │①고순도 용제 │ │석유정제업 │②중질유 분해 │ │ │③탈황 │ │11. 엔지니어링 │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사업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 │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⑥비파괴검사업 │ └─────────┴──────────────────────────────────┘ 비고 :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원문 파일
별표 5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제3항관련)
[별표 5]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4.6.5, 2004.12.3, 2005.2.19, 2006.5.30>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제3항관련) ┌────────┬─────────────────────────────────┐ │구 분 │비 용 │ ├────────┼─────────────────────────────────┤ │ │ │ │ │ │ │1. 기술개발 및 │가. 자체기술개발 │ │도입기술의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 │소화개량비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 │ │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 │ │인건비 │ │ │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 │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 │ │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 │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 │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 │ │필요한 비용 │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 │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 │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 ㉯국·공립 연구기관 │ │ │ ㉰정부출연 연구기관 │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 │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 │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 │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산학협력단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 │ │기업 │ │ │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 │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 │ │비용 │ │2. 기술정보비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 │ │따른 비용 │ │ │나.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다.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 │ │ │라.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웍샵, 심포지엄을 │ │ │포함한다) 참석비 │ │ │마.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 │3. 기술훈련비 │가. 자체훈련비 │ │ │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 │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 │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 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 │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위탁훈련비 │ │ │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 │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 │ │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 │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 │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 │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라.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 │ │마.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 │ │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 │ │기부금 또는 출연금 │ │ │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4. 연구시설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축·설치 및 구매에 │ │또는 │따른 금액 │ │직업훈련용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설치 및 │ │시설 │구입에 따른 금액 │ │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제10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 │ │금액 │ │5.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 │기술지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 │ │ │조성에관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 │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 │ │받고 지출한 비용 │ │ │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 │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 │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라.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 │ │비용 │ │ │마.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 │ │따른 금액 │ │ │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 │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6. 연구기관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 │등에 대한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 │출연금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 │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 │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 │ │다.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 │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 │ │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 │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 │ │마.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 │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 │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하되, 이공계에 한한다)에 │ │ │기부하는 장학금 및 기부금품 │ │7. 개발기술의 │가. 국내외 공업소유권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 │활용 │경비 │ │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 │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 │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8. 산업기술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납부하는 │ │연구조합의 │회비·연구개발분담금등 부과금 │ │육성 │ │ │9. 신기술사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금융업자등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 │의 출자 │ │ │10. 정보처리 및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 │컴퓨터운용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 │관련업 또는 │ ①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 │부가통신업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의 육성 │ ②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 │ │11. 상표 및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디자인의 개발 │ │ │12. 엔지니어링 │가.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 │산업의 육성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 │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 │ │비용 │ │13. 중소기업의 │가.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 │품질보증체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 │인증획득지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 │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다.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 │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 │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14. 수탁기업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의회의 육성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 │ │ │ │ │ │ └────────┴─────────────────────────────────┘원문 파일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별표 6] <개정 2000.1.10, 2000.12.29, 2001.5.24,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4.6.5, 2004.12.3, 2005.2.19>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 │구 분 │비 용 │ ├──────┼─────────────────────────────────┤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 │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 │ │인건비 │ │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 │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 │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제10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 │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 │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국·공립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 │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또는 전담부서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 │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산학협력단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 │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다. <삭제> │ │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 │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정하는 것 │ │ │바. 중소기업이 │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 │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 │ │지출한 비용 │ │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 의 개발을위한 │ │ │비용 │ │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 │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 │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 │ │비용 │ │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 │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 │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 │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 전문기관에 │ │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 │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 │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 │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 │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 │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 │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 │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 │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원문 파일
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관련)
[별표 7] <신설 2005.2.19>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등을
한 날원문 파일별표 8삭제 <2000.12.29>
[별표 8] 삭제 <2000.12.29>원문 파일
별표 9삭제 <2001.12.31>
[별표 9] 삭제 <2001.12.31>원문 파일
별표 10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제80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10] 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제80조제1항제3호관련) ┏━━━━━━━━━┯━━━━━━━━━━━━━━━┓ ┃가입자의 출생연도 │불입기간 ┃ ┃ ├───────┬───────┨ ┃ │1994년 가입시 │1995년 가입시 ┃ ┠─────────┼───────┼───────┨ ┃1949년 │10년 이상 │9년 이상 ┃ ┃1948년 │9년 이상 │8년 이상 ┃ ┃1947년 │8년 이상 │7년 이상 ┃ ┃1946년 │7년 이상 │6년 이상 ┃ ┃1945년 │6년 이상 │5년 이상 ┃ ┃1944년 이전 │5년 이상 │5년 이상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