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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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6.8.8, 1997.4.10, 1999.2.5>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ㆍ황무지ㆍ자연생초지ㆍ소택지ㆍ폐염전ㆍ폐천부지ㆍ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삭제 <1999.2.5>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개정 1999.2.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1981.12.31, 1997.4.10, 1997.12.13, 1999.2.5, 2004.2.9, 2004.12.3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2. 채종림ㆍ시험림ㆍ천연보호림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1986.12.31, 1990.1.13, 1991.5.31, 1995.12.29, 1996.8.8, 1997.4.10, 1999.2.5, 2002.12.30>
제4조
삭제 <1997.4.10>
제2장 초지의 조성 <개정 1981.12.31>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신청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4.10>[전문개정 1981.12.31]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6.8.8, 1997.4.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⑥삭제 <1997.4.10>[본조신설 1981.12.31]
제6조
삭제 <1999.2.5>
제7조
삭제 <1997.4.10>
제8조
삭제 <1999.2.5>
제3장 삭제 <1981.12.31>
제9조
삭제 <1981.12.31>
제10조
삭제 <1981.12.31>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완료전에 사망하거나 대상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전문개정 1999.2.5]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1997.4.10, 1999.2.5>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4. 삭제 <1999.2.5>5.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②삭제 <1997.12.13>③삭제 <1997.12.13>④삭제 <1997.12.13>⑤삭제 <1997.12.13>⑥삭제 <1997.4.10>
제12조의2청문
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13]
제13조자금지원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1.5.31>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6.8.8>
제14조
삭제 <1997.4.10>
제15조
삭제 <1997.4.10>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등
①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2.5>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3. 삭제 <1999.2.5>4.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賃貸借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5. 제4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부터 이를 지급한다.②삭제 <1999.2.5>③삭제 <1999.2.5>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2.5>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4.10]
제16조
삭제 <1997.4.10>
제17조국·공유지의 대부
제17조 (국ㆍ공유지의 대부) ①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④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1.5.31>⑤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1.5.31, 2005.8.4>
제18조국·공유지의 대부료
제18조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2005.8.4>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해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5.1.14>[전문개정 1997.4.10]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4.3.24, 1994.12.22, 1995.12.29, 1997.4.10, 1999.2.8, 2002.12.30, 2005.8.4>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2.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5. 삭제 <1997.4.10>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7. 삭제 <1982.12.3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1조성실관리의무 등
①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ㆍ이용하여야 한다.②삭제 <1999.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1999.2.5>[전문개정 1991.5.31]
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2. 분묘의 설치3. 토석의 채취 및 반출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1999.2.5]
제22조
삭제 <1999.2.5>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1999.2.5>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4.10, 1999.2.5>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5.13>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6.8.8, 1997.4.10, 1999.1.29, 1999.2.5, 2002.5.13, 2006.2.2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13>[전문개정 1991.5.31]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1999.2.5>③삭제 <1991.5.31>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1999.2.5>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2.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초지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5. 기타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7.4.10, 1999.2.5>③삭제 <1999.2.5>[본조신설 1991.5.31]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2.5>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1.5.31]
제5장 보칙
제25조
삭제 <1999.2.5>
제26조
삭제 <1991.5.31>
제27조원상회복
①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4.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함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1.5.31>[본조신설 1981.12.31]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1.5.31, 1996.8.8>
제29조
삭제 <1997.4.10>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6.12.31, 1999.2.5, 2002.5.13>
제31조벌칙
제21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전문개정 1997.4.10]
제31조의2과태료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1991.5.31]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