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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7849호 · 2006.07.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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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및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697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8>생략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0>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763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축산법) <제5720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생략>…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제5324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 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차료 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내지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축산법) <제455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378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886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53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38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