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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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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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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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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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2006.08.05 시행 판 → 200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종전
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개정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