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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07796호 · 2006.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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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 2023. 1. 3., 2025. 10. 1.>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가.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다.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6. “유지ㆍ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ㆍ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7. 삭제<2017. 1. 17.>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17., 2021. 12. 28., 2025. 10. 1.>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2025. 10. 1.>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2020. 12. 31.>

④ 하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2., 2020. 12. 31.>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2. 23.>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 6. 8., 2020. 12. 31.>

②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 6. 8., 2020. 12. 31.>

하천법 시행령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6. 8., 2021. 12. 28.>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 2023. 8. 8., 2025. 10. 1.>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라. 삭제 <2018.8.14>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⑦ 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0. 6. 9.>

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 3.,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개정 2021. 12. 28., 2025. 10. 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본조신설 2019. 2. 8.][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9. 2. 8.>]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 2023. 8. 8., 2025. 10. 1.>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라. 삭제 <2018.8.14>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⑦ 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0. 6. 9.>

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 3.,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하천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4.,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1. 하천의 명칭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4.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5.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 17.>

③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3.>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⑤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지정될 하천구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4.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5.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 17.>

③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3.>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⑤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4., 2021. 12. 28.>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9.>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경우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 17.>

③ 제7조제6항,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23. 1. 3.>

하천법 시행령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7. 7. 17.>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 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②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2020. 6. 9.,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11. 16.>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2. 운하 및 갑문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②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2020. 6. 9.,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유량ㆍ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 17., 2020. 12. 31., 2025. 10. 1.>

③ 삭제<2017. 1. 17.>

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② 삭제<2018. 6. 8.>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가.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라.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2. 하천현황대장조서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마. 삭제 <2016.6.30>바.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사. 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④ 삭제<2017. 7. 18.>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4., 2017. 7. 18., 2018. 6. 8., 2021. 12. 28.>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①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3.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4.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본조신설 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이하 “하상변동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하천의 종단ㆍ횡단 등의 측량2. 하상(河床) 재료의 채취 및 유사량(流砂量) 측정3. 하상변동량 산정 및 연도별 하상변동 분석4. 하천수치모형을 이용한 장래 하상변동 예측5. 그 밖에 하상변동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방법

②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및 섬진강의 하천구간 중 댐 직하류, 다기능보 상하류, 지류 합류부, 취수시설물 설치구간 등 퇴적 및 세굴(洗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되, 하상변동이 큰 곳은 1년마다, 하상변동이 작은 곳은 5년의 범위에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하상변동조사는 홍수기 이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수시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홍수기 전이나 홍수기에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시기 및 주기, 자료의 처리 및 활용과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2. 28., 2025. 10. 1.>[본조신설 2016. 7. 19.]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0. 12. 31.,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3.,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2020. 12. 31., 2023. 1. 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 17., 2023. 1. 3.>[제목개정 2017. 1. 17.]

하천법 시행령 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11. 16., 2016. 7. 19., 2017. 7. 17.>1. 삭제<2017. 7. 17.>2. 삭제<2017. 7. 17.>2의2. 삭제<2017. 7. 17.>2의3. 삭제<2017. 7. 17.>2의4. 삭제<2017. 7. 17.>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4. 삭제<2017. 7. 17.>5. 삭제<2017. 7. 17.>6. 그 밖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17., 2021. 12. 2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17., 2021. 12. 28., 2025. 10. 1.>[제목개정 2017. 7. 17.]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2., 2021. 7. 27., 2023. 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2023. 1. 3., 2025. 10. 1.>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2025. 10. 1.>

⑥ 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0. 6. 9.>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② 법 제2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8. 13.>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8. 13.>1.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2.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2., 2021. 7. 27., 2023. 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2023. 1. 3., 2025. 10. 1.>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2025. 10. 1.>

⑥ 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0. 6. 9.>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7.>1.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3. 해당 하천유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것

② 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제<2017. 7.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2. 28., 2025. 10. 1.>[본조신설 2016. 7. 19.]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①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1. 다목적댐2. 발전용댐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2.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3. 비상연락체계4.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5.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6. 비상대피계획7.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3. 8. 16.,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16., 2025. 10. 1.>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2025. 10. 1.>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2. 저수로3. 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⑧ 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⑨ 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⑩ 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3. 8. 16.>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하천공사의 명칭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9. 공사예정공정표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5. 4. 1.>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시행되는 안전조치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3.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3. 8. 16.,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16., 2025. 10. 1.>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2025. 10. 1.>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2. 저수로3. 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⑧ 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⑨ 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⑩ 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3. 8. 16.>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2017. 7. 17., 2023. 12. 12.>1. 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수문ㆍ선착장ㆍ갑문1의2.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2.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본조신설 2012. 4. 10.]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3. 8. 16.,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16., 2025. 10. 1.>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2025. 10. 1.>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2. 저수로3. 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⑧ 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⑨ 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⑩ 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3. 8. 16.>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16., 2023. 12. 12.>

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ㆍ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하천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ㆍ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⑤ 하천관리청은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2.>1. 하천공사의 명칭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하천법 시행령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2.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③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1. 16.,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1. 재해복구공사2.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운영ㆍ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3. 8. 16.>

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2020. 12. 22.>

하천법 시행령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를 말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0.>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3. 개략공사비 산출서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ㆍ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0.>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3. 8. 16.>

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2020. 12. 22.>

하천법 시행령 제30조(공사비의 예치)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3. 8. 16.>

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2020. 12. 22.>

하천법 시행령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② 하천공사실시계획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인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4., 2016. 6. 30.>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4. 예정공정표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2021. 12. 28.>1. 하천공사의 명칭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4. 하천공사의 위치5. 하천공사의 기간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3. 8. 16.>

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2020. 12. 22.>

하천법 시행령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 6. 8., 2021. 12. 28.>

②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3. 1.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8. 2. 21.,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2026. 9. 15.>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1. 5.>1. 점용의 목적 및 면적2.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3. 점용허가기간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3. 1.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8. 2. 21.,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 11. 16.>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2. 「선박법」에 따른 부선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3. 1.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8. 2. 21.,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 11. 16., 2017. 9. 19.>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3. 1.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8. 2. 21.,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하천의 명칭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3. 점용의 목적 및 개요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3. 1.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8. 2. 21.,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9. 11. 24.,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3. 1.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8. 2. 21.,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28., 2025. 10.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2.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3. 건축물, 선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2. 22.]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3. 1.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8. 2. 21.,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4., 2019. 2. 22.>

② 영 제32조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점용허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6. 30.>

③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6. 30.>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6. 30., 2021. 12. 28.,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12. 6. 18., 2013. 3. 23., 2016. 6. 30., 2021. 12. 28.,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 6. 18., 2016. 6. 30.>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3. 1.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8. 2. 21.,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 2025. 10. 1.>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28., 2025. 10. 1.>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 9. 21.]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21., 2020. 6. 9.>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21.>

하천법 시행령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 9. 19., 2020. 8. 2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2.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ㆍ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하천점용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19.>1. 진출입 제한2. 수질지표의 악화, 수생물종 또는 개체수의 감소 등 수질ㆍ수생태계 훼손3. 하천의 수위 상승, 유수(流水) 소통 지장, 하천의 유실(流失)ㆍ세굴 등 하천의 안전성 저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결과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하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19.>1. 기득하천사용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가.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허가나.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④ 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신설 2017. 9. 19.>

⑤ 하천점용허가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19., 2021. 12. 28., 2025. 10. 1.>[제목개정 2017. 9. 19.]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2021. 12. 28., 2025. 10. 1.>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9.>

하천법 시행령 제40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2. 손실발생의 사실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4. 협의의 경위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개정 2020. 6. 9., 2023. 8. 16.>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16. 6. 28., 2020. 7. 31., 2025. 12. 30.>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2. 점용료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개정 2020. 6. 9., 2023. 8. 16.>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법 시행령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개정 2020. 6. 9., 2023. 8. 16.>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2. 12.>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7.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17.]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①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축소, 자본금 규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3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9. 15.]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8. 11.>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3. 삭제<2018. 8. 14.>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2. 21.>

④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제목개정 2015. 8. 11.]

하천법 시행령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6. 28., 2021. 12. 28., 2025. 10. 1.>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철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2019. 2. 8.>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2. 삭제<2019. 2. 8.>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6. 28.>[제목개정 2016. 6. 28.]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6. 30., 2019. 2. 12.>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가. 위치도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표준구조물도라. 개략공사비 산출서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가. 위치도나. 공사설명서3. 삭제<2019. 2. 12.>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2016. 6. 30.>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제목개정 2016. 6. 30.]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2020. 6. 9.>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2. 하구둑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4. 운하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 2025. 10. 1.>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 2025. 10. 1.>[제목개정 2018. 8. 14.]

하천법 시행령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 매몰(埋沒), 수위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2. 8.>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2. 8.>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2. 8.>1. 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2.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경보3.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4. 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2020. 6. 9.>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2. 하구둑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4. 운하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 2025. 10. 1.>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 2025. 10. 1.>[제목개정 2018. 8. 14.]

하천법 시행규칙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2020. 6. 9.>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2. 하구둑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4. 운하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 2025. 10. 1.>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 2025. 10. 1.>[제목개정 2018. 8. 14.]

하천법 시행규칙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2.>1. 댐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라. 수리ㆍ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마. 건설공사기록2. 댐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나. 강수량ㆍ유입량ㆍ방류량ㆍ용수공급량ㆍ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다. 수질에 관한 자료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마. 댐등의 관리대장[제목개정 2019. 2. 12.]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5. 10. 1.>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19. 2. 8., 2025. 10. 1.>1. 방류량2. 방류 시작 시각3. 방류기간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1. 16.>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3. 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ㆍ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해당 지구 및 그 범위와 지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때에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하도(河道) 선형ㆍ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2. 저수로와 강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1. 7. 27.>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하천의 이용 목적2. 하천오염원의 현황3. 하천의 수질오염도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016. 12. 30.>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1. 7. 27.>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6. 28.>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본조신설 2009. 11. 16.]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하천법 시행령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등”이라 한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2.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1. 토석ㆍ모래ㆍ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2.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1. 4. 14.,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5. 10. 1.>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2. 6. 10., 2025. 10. 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⑧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⑨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2022. 6. 10.>

⑩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6. 10.>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6. 10.>

하천법 시행령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6. 28., 2018. 6. 8., 2025. 10. 1.>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하천수의 사용목적2. 하천수의 사용기간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4. 취수허가 사용량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위치도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1. 4. 14.,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5. 10. 1.>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2. 6. 10., 2025. 10. 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⑧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⑨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2022. 6. 10.>

⑩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6. 10.>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6. 10.>

하천법 시행령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11. 16.>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9. 11. 16.,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1. 4. 14.,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5. 10. 1.>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2. 6. 10., 2025. 10. 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⑧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⑨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2022. 6. 10.>

⑩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6. 10.>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6. 10.>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31.>1. 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2. 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1. 4. 14.,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5. 10. 1.>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2. 6. 10., 2025. 10. 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⑧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⑨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2022. 6. 10.>

⑩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6. 10.>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6. 10.>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2.,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6. 8., 2020. 12. 22.,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7항 및 제11항,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2022. 6. 10.>[본조신설 2015. 12. 29.]

하천법 시행령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6. 28., 2018. 6. 8., 2025. 10. 1.>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하천수의 사용목적2. 하천수의 사용기간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4. 취수허가 사용량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위치도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2.,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6. 8., 2020. 12. 22.,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7항 및 제11항,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2022. 6. 10.>[본조신설 2015. 12. 29.]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2025. 10. 1.>[본조신설 2016. 6. 28.]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위치도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2020. 12. 31.>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4.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5. 댐ㆍ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6.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7.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③ 삭제<2009. 11. 1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하천의 권역ㆍ수계ㆍ명칭 및 등급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3. 하천유지유량4.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流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수의 사용 날짜2. 하천수의 사용량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2. 8.>1.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2.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나.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4.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추천하는 자5.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2. 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64조(간사)

① 조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65조(회의)

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66조(회의록)

①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조정 내용,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67조(수당 및 여비)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5. 10. 1.>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18. 8. 14.>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3. 기득하천사용자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2025. 10. 1.>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20. 5. 26.>

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⑦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2025. 10. 1.>

⑧ 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17., 2018. 6. 8., 2025. 10. 1.>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분쟁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18. 8. 14.>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3. 기득하천사용자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2025. 10. 1.>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20. 5. 26.>

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⑦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2025. 10. 1.>

⑧ 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하천법 시행령 제72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든 비용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3. 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4. 녹음ㆍ속기ㆍ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17.>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7. 7. 17.>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17.>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2.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3.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5.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매수ㆍ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6. 법 제76조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하천의 관리에 드는 비용

②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료등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화ㆍ공유화된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3. 법 제85조에 따라 양여된 폐천부지등의 처분금4. 삭제<2016. 7. 19.>5. 그 밖에 하천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수익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23. 1. 3.>

하천법 시행령 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1. 법 제59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하천이 있는 시ㆍ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2. 법 제60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1 이내3.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28., 2025. 10. 1.>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려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제64조(비용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천법 시행령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9. 11. 16.>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3. 저류지ㆍ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4. 삭제<2009. 11. 16.>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7.>1. 하천의 유지ㆍ보수비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6. 하천공사비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6. 28., 2021. 12. 2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의 징수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비에의 사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6. 6. 28., 2021. 12. 28.,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2020. 12. 31.>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개정 2009. 7. 27.>

제72조(하천관리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2020. 12. 31., 2025. 10. 1.>

② 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7. 3. 21., 2018. 6. 8.,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장비 진입로를 막거나 작업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긴급한 하천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2. 점용물 등이 하천시설 중 수위관측소, 수질측정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수문, 통문(通門) 및 보의 정상적인 계측ㆍ감시 또는 작동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3. 대형 점용물, 차량 및 야영용품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시설물의 상당한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나. 유실되어 하천시설에 걸리는 경우4. 점용물 등이 취수시설 인근 또는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 또는 용수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적치되어 유실되는 경우나.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경우5.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관리청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하천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나. 공공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26. 9. 15.]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ㆍ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1.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0.,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하천법 시행령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8. 13., 2025. 10. 1.>1. 제방ㆍ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3.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4.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5.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 8. 13.>

③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4. 8. 13.>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4. 8. 13., 2025. 10. 1.>[제목개정 2024. 8. 13.]

하천법 시행규칙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5월 말을 말하고, 법 제74조제2항에서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의 경우: 매년 6월 말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의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한 해의 10월 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8. 13.]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2020. 12. 31.,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8. 11., 2017. 1. 17., 2018. 6. 8., 2020. 12. 31.,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6. 9., 2020. 12. 31.,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9.>

하천법 시행령 제83조(재결의 신청)

법 제76조제3항(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2020. 6. 9.>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2. 토지등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삭제<2016. 1. 19.>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9.>

③ 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9.>[제목개정 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85조(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6. 7. 19.>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등: 매수청구 당시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 청구인이 하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2.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 : 법 제33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제목개정 2016. 7. 19.]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개정 2016. 1.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84조(매수절차)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7. 19., 2021. 12. 28.,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하천관리청은 제85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③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이하 “매수예상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과 인근지역 내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7. 19.>

④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정방법 등을 준용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16. 7. 19., 2016. 8. 31., 2022. 1. 21.>

⑤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4. 11., 2016. 6. 30.>1. 토지대장2. 토지등기부 등본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4.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목개정 2016. 6. 30.]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개정 2016. 1.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86조(매수기한)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① 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6. 1. 1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19.>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2.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목개정 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3. 납부통지금액4. 납부기한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6. 납부고지사유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하천관리청에 내야 한다.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① 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6. 1. 1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19.>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2.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목개정 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89조(비율)

법 제8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개정 2016. 7. 19.>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6. 1. 19., 2017. 1. 17., 2020. 12. 31.,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령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6. 26., 2009. 9. 21., 2024. 8. 1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삭제<2009. 9. 2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법 제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개정 2026. 9. 15.>[제목개정 2024. 8. 13.]

제83조(하천표지)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하천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하천명표지: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일반형 하천명표지나. 미관형 하천명표지2. 하천거리표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나.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이하 “하천명표지”라 한다)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개정 2017. 9. 2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거리표지(이하 “하천거리표지”라 한다)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4와 같다.<개정 2017. 9. 21.>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⑥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하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설치할 것2. 설치방향은 하천이용자의 하천 접근 경로, 하천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하천이용자가 쉽게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⑦ 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하천명표지는 하천과 하천의 합류지점 부근, 하천이 국도ㆍ지방도 또는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명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설치하고, 하천명표지 중 미관형 하천명표지는 하천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하천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천명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하천거리표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되,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하천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나.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지점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에는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한다.3. 하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곳일 것4. 하천이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5.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하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⑧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ㆍ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속ㆍ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河川網圖)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⑫ 하천관리청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본조신설 2012. 6. 18.]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4.>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3. 폐천부지등의 위치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5. 폐천부지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ㆍ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4. 8. 13., 2025. 10. 1.>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가격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2.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가격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의 가격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6. 6. 28., 2022. 1. 21.>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공사비는 공사준공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88조(협회의 설립)

① 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④ 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제88조(협회의 설립)

① 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④ 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103조(정관 기재사항 등)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5. 회원의 자격6. 임원 및 직원7. 총회 및 이사회8. 재정 및 회계9. 정관의 변경

제88조(협회의 설립)

① 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④ 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104조(협회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17. 1. 17., 2018. 8. 14., 2020. 12. 31., 2023. 8. 16., 2025. 10. 1.>1. 삭제<2017. 1. 17.>2. 삭제<2017. 1. 17.>3. 삭제<2017. 1. 17.>4. 삭제<2017. 1. 17.>5. 삭제<2017. 1. 17.>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7. 삭제<2017. 1. 17.>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 2021. 12. 28., 2023. 12. 12., 2025. 10. 1., 2026. 9. 15.>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라.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마.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아.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자.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차.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타. 삭제 <2016.7.19>파.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하.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거. 삭제 <2016.7.19>너.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더.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나.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다.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라.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마.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사.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자.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차.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타.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파.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하.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거.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너.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더.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러. 삭제 <2016.7.19>머.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버.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서. 삭제 <2016.7.19>어.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저.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3. 지방하천에 있어서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폐천부지등이 국유인 토지만 해당한다)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2. 4. 10., 2013. 3. 23., 2016. 6. 28., 2016. 7. 19., 2017. 7. 17., 2021. 12. 28., 2023. 12. 12., 2025. 10. 1., 2026. 9. 15.>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마. 삭제 <2016.6.28>바. 삭제 <2023.12.12>사.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차.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의 실시카. 삭제 <2017.7.17>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파.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하.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거.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너.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 및 그 대행공사의 준공고시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머.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명령버.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제외한다)서.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어.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복합허가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처. 법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권한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퍼. 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노.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도.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로.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모. 법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소.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오.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등조.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활용초.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코.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토.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구.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ㆍ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3.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11. 16.,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 2017. 7. 17., 2018. 6. 8., 2025. 10. 1.>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5. 삭제<2017. 7. 17.>6. 삭제<2017. 7. 17.>7. 삭제<2017. 7. 17.>8. 삭제<2017. 7. 17.>9. 삭제<2017. 7. 17.>10. 삭제<2017. 7. 17.>11. 삭제<2018. 6. 8.>12. 삭제<2018. 6. 8.>13. 삭제<2018. 6. 8.>14. 삭제<2017. 7. 17.>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16. 삭제<2017. 7. 17.>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18. 삭제<2017. 7. 17.>19. 삭제<2018. 6. 8.>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ㆍ조정ㆍ사용중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0조제2항의 통보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27.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27의2. 삭제<2017. 7. 17.>28. 삭제<2016. 7. 19.>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31.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32.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17. 1. 17., 2018. 8. 14., 2020. 12. 31., 2023. 8. 16., 2025. 10. 1.>1. 삭제<2017. 1. 17.>2. 삭제<2017. 1. 17.>3. 삭제<2017. 1. 17.>4. 삭제<2017. 1. 17.>5. 삭제<2017. 1. 17.>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7. 삭제<2017. 1. 17.>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시ㆍ도지사가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②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본조신설 2009. 12. 30.]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5. 10. 1.>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17. 1. 17., 2018. 8. 14., 2020. 12. 31., 2023. 8. 16., 2025. 10. 1.>1. 삭제<2017. 1. 17.>2. 삭제<2017. 1. 17.>3. 삭제<2017. 1. 17.>4. 삭제<2017. 1. 17.>5. 삭제<2017. 1. 17.>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7. 삭제<2017. 1. 17.>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2016. 1. 19.>

하천법 시행령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3. 협회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삭제<2017. 1. 17.>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4. 삭제<2017. 1. 17.>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8. 6. 8., 2020.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09. 4. 1.]

하천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9조(이행강제금)

① 하천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17.]

하천법 시행령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