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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215호 · 2006.07.0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3.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4.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5.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6.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7.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8.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9.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0.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1.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12.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13.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4.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15.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6.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17.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18.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19.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20.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3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3 · 별표 1~3
  1. 제1조~제29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6조제1항관련]

[별표 1]
  자연보존지구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제6조제1항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백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부지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         ┃
┠────────┴─────┼─────────────────┨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다.             ┃
┠──────────────┼─────────────────┨
┃조경시설                    │부지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         ┃
┠────────┬─────┼─────────────────┨
┃휴양 및 편익시설│야영장    │부지면적 6천제곱미터 이하         ┃
┃                ├─────┼─────────────────┨
┃                │휴게소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         ┃
┃                ├─────┼─────────────────┨
┃                │대피소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부지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         ┃
┠────────┼─────┼─────────────────┨
┃교통?운송시설  │도로      │2차선 이하, 폭 12미터 이하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
┃                │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삭도│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백제곱미터 이하         ┃
┗━━━━━━━━┷━━━━━┷━━━━━━━━━━━━━━━━━┛
원문 파일

별표 1의2임산물 채취 대상지역ㆍ허용기준(제6조제4항관련)

[별표 1의2] <신설 2005.9.30>

  임산물 채취 대상지역?허용기준(제6조제4항관련)


  1. 대상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중 거주민이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
  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지역                                  │면적(k㎡) ┃
┠────────────┼─────────────────────┼─────┨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110-2번지 내  │0.29      ┃
┠────────────┼─────────────────────┼─────┨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16번지 내 │0.23      ┃
┠────────────┼─────────────────────┼─────┨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5번지 내     │0.20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에 한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자는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7조제3항제2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
  (제7조제3항제2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양│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1 이상      │1 내지 20     ┃
┃식어업  │                      │2. 연승식   │1 내지 20   │1 내지 20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   투석식   │1 내지 30   │1 내지 20     ┃
┠────┼───────────┼──────┼──────┼───────┨
┃패류양식│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1 내지 5    │1 내지 5      ┃
┃어업    │                      │2. 연승식   │1 내지 20   │1 내지 20     ┃
┃        │                      │3. 뗏목식   │1 내지 30   │1 내지 20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간석지    │1 내지 100  │1 내지 20     ┃
┃        │                      │?천해      │1 내지 30   │1 내지 20     ┃
┃        │                      │2. 투석식등 │            │              ┃
┃        │                      │?간석지    │1 내지 20   │1 내지 20     ┃
┃        │                      │?천해      │1 내지 30   │1 내지 20     ┃
┃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내지 5  │0.5 내지 5    ┃
┠────┼───────────┼──────┼──────┼───────┨
┃어류등양│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0.5 내지 5  │0.5 내지 5    ┃
┃식어업  ├───────────┼──────┼──────┼───────┨
┃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 내지 20   │1 내지 20     ┃
┃        ├───────────┼──────┼──────┼───────┨
┃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간석지    │1 내지 100  │1 내지 20     ┃
┃        │                      │?천해      │1 내지 30   │1 내지 20     ┃
┠────┼───────────┼──────┼──────┼───────┨
┃복합양식│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 내지 20   │1 내지 20     ┃
┃어업    │                      │2. 건홍식과 │1 내지 20   │1 내지 20     ┃
┃        │                      │연승식      │            │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 내지 30   │1 내지 20     ┃
┃        │                      │2. 살포식과 │1 내지 100  │1 내지 20     ┃
┃        │                      │투석식      │            │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1 내지 100  │1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 내지 20   │1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1이상       │1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양식│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
┃어업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 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
┃        │규정에 의한다.                                                    ┃
┗━━━━┷━━━━━━━━━━━━━━━━━━━━━━━━━━━━━━━━━┛
  ※ 가두리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점용료 또는 사용료요율기준[제26조관련]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기준요율                          ┃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50이상                            ┃
┃계류                                │                                  ┃
┠──────────────────┼─────────────────┨
┃2.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