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3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별표 1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6조제1항관련]
[별표 1] 자연보존지구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제6조제1항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백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부지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 ┃ ┠────────┴─────┼─────────────────┨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다. ┃ ┠──────────────┼─────────────────┨ ┃조경시설 │부지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 ┃ ┠────────┬─────┼─────────────────┨ ┃휴양 및 편익시설│야영장 │부지면적 6천제곱미터 이하 ┃ ┃ ├─────┼─────────────────┨ ┃ │휴게소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 ┃ ┃ ├─────┼─────────────────┨ ┃ │대피소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부지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 ┃ ┠────────┼─────┼─────────────────┨ ┃교통?운송시설 │도로 │2차선 이하, 폭 12미터 이하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 ┃ │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삭도│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백제곱미터 이하 ┃ ┗━━━━━━━━┷━━━━━┷━━━━━━━━━━━━━━━━━┛원문 파일
별표 1의2임산물 채취 대상지역ㆍ허용기준(제6조제4항관련)
[별표 1의2] <신설 2005.9.30>
임산물 채취 대상지역?허용기준(제6조제4항관련)
1. 대상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중 거주민이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
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지역 │면적(k㎡) ┃
┠────────────┼─────────────────────┼─────┨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110-2번지 내 │0.29 ┃
┠────────────┼─────────────────────┼─────┨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16번지 내 │0.23 ┃
┠────────────┼─────────────────────┼─────┨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5번지 내 │0.20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에 한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자는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7조제3항제2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 (제7조제3항제2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양│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1 이상 │1 내지 20 ┃ ┃식어업 │ │2. 연승식 │1 내지 20 │1 내지 20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 투석식 │1 내지 30 │1 내지 20 ┃ ┠────┼───────────┼──────┼──────┼───────┨ ┃패류양식│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1 내지 5 │1 내지 5 ┃ ┃어업 │ │2. 연승식 │1 내지 20 │1 내지 20 ┃ ┃ │ │3. 뗏목식 │1 내지 30 │1 내지 20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간석지 │1 내지 100 │1 내지 20 ┃ ┃ │ │?천해 │1 내지 30 │1 내지 20 ┃ ┃ │ │2. 투석식등 │ │ ┃ ┃ │ │?간석지 │1 내지 20 │1 내지 20 ┃ ┃ │ │?천해 │1 내지 30 │1 내지 20 ┃ ┃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내지 5 │0.5 내지 5 ┃ ┠────┼───────────┼──────┼──────┼───────┨ ┃어류등양│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0.5 내지 5 │0.5 내지 5 ┃ ┃식어업 ├───────────┼──────┼──────┼───────┨ ┃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 내지 20 │1 내지 20 ┃ ┃ ├───────────┼──────┼──────┼───────┨ ┃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간석지 │1 내지 100 │1 내지 20 ┃ ┃ │ │?천해 │1 내지 30 │1 내지 20 ┃ ┠────┼───────────┼──────┼──────┼───────┨ ┃복합양식│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 내지 20 │1 내지 20 ┃ ┃어업 │ │2. 건홍식과 │1 내지 20 │1 내지 20 ┃ ┃ │ │연승식 │ │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 내지 30 │1 내지 20 ┃ ┃ │ │2. 살포식과 │1 내지 100 │1 내지 20 ┃ ┃ │ │투석식 │ │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1 내지 100 │1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 내지 20 │1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1이상 │1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양식│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 ┃어업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 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 ┃ │규정에 의한다. ┃ ┗━━━━┷━━━━━━━━━━━━━━━━━━━━━━━━━━━━━━━━━┛ ※ 가두리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3점용료 또는 사용료요율기준[제26조관련]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기준요율 ┃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50이상 ┃ ┃계류 │ ┃ ┠──────────────────┼─────────────────┨ ┃2.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