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3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06.5.30>
이 규칙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5.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7호,2001.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