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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215호 · 2006.07.0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3.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4.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5.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6.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7.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8.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9.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0.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1.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12.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13.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4.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15.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6.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17.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18.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19.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20.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2006.05.31 시행 판 → 2006.07.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포함한다)

개정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종전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토지등기부등본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7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①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 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