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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12호 · 2006.07.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06.03.14 시행 판 → 2006.07.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개정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종전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개정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종전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개정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삭 제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