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12호 · 2006.07.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06.04.10 시행 판 → 2006.07.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개정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민등록표등본

개정

<삭 제>

종전

3.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개정

<삭 제>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종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17> (생 략)

개정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주민등록표등본

개정

<삭 제>

종전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9>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종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주민등록표등본

개정

<삭 제>

종전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개정

<삭 제>

종전

3.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