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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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06.04.10 시행 판 → 2006.07.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개정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민등록표등본
개정
<삭 제>
종전
3.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개정
<삭 제>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종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17> (생 략)
개정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주민등록표등본
개정
<삭 제>
종전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9>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종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주민등록표등본
개정
<삭 제>
종전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개정
<삭 제>
종전
3.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