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0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01118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8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01081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54호 · 일부개정
- 2023.09.27 시행 · 제01020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 2022.09.23 시행 · 제00939호 · 일부개정
- 2022.07.27 시행 · 제00927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0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6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82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27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1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8호 · 일부개정
- 2011.09.07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 2010.04.12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09.09.23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 2009.05.12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 2008.04.29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576호 · 일부개정
- 2006.07.13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004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05.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③(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