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온천법」이 개정(법률 제7856호, 2006. 3. 3.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온천발견신고가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원상복구를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온천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과 온천종사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 및 회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굴착허가 또는 온천이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굴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영 제7조제2항 신설, 영 제10조제1항)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굴착허가 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이행보증금의 예치(영 제7조의2 신설)
(1) 온천발견신고가 취소되거나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폐공된 온천공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지하수 오염 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원상회복이 필요함.
(2) 온천발견신고를 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거나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이나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함.
(3) 이행보증금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온천이용허가가 취소된 온천공 등에 대한 신속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질오염의 예방과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영 제13조 신설)
(1) 온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온천이용객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2)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온천협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 기간 중 1회 4시간, 온천이용시설 종업원은 신규 고용시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온천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615호,200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7호,200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41호,200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6호,200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02호,199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온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19>내지 <47>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07호,1996.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이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