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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340호 · 2006.08.03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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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9개
  1.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5.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3. 2024.12.31 시행 · 제00530호 · 일부개정
  4. 2024.08.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5. 2024.07.3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6. 2024.07.04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7. 2024.05.20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8. 2023.06.29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3호 · 타법개정
  10.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11. 2021.10.21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12.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13. 2021.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4. 2021.06.1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15. 2021.03.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7. 2020.10.12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8. 2019.01.03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19. 2019.01.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20. 2017.12.29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22. 2016.08.02 시행 · 제01306호 · 일부개정
  23. 2016.02.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24.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25. 2016.01.22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26. 2015.07.17 시행 · 제01178호 · 일부개정
  27.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8. 2014.06.23 시행 · 제00073호 · 일부개정
  29.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30. 2013.02.05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31.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2. 2010.11.08 시행 · 제00170호 · 일부개정
  33. 2009.09.15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34. 2009.03.17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35.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36.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37. 2007.12.03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38. 2006.08.03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39. 2005.05.26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2005.05.26 시행 판 → 2006.08.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3곳

종전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로 한다.

1. 동일부지(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을 말한다) 안에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외의 것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을종방화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보일러 등의 버너의 변경 중 위험물의 취급수량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밸브, 압력계, 계량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수리하거나 동일한 구조 및 형식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7. 주입구의 결합금속구를 변경하는 경우

8. 전기설비 또는 전동기구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9. 조명기구의 교체 중 전기설비의 교체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소화기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11. 배관의 신설ㆍ교체 또는 보수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가. 1회에 신설ㆍ교체 또는 보수하는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일 것나. 설치장소의 변경이 없을 것다. 배관을 신설하거나 1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ㆍ보수하는 경우에는 배관공사의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 배관공사의 방법과 배관의 안전성확인에 관한 사항 및 관련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방규정으로 제정하고 그에 따라 배관공사를 할 것

12.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ㆍ간이정비 또는 세정을 위한 작업장의 부수설비,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지급기 및 주유원간이대기실(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등 주유취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13. 위험물탱크에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인정된 밸브에 한한다)를 통기관에 설치하거나 이를 교체 또는 정비하는 경우

14. 제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정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수압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압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압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압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탱크컨테이너의 표시 등)

개정

제17조(탱크컨테이너의 표시 등)

종전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시”라 함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의한 최초의 시험 및 최근의 정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압시험의 실시연월일

2. 수압시험의 시험압력

3. 수압시험의 입회자에 의한 증명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개정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개정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

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의 사본

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

(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서,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서,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제18조제1항의 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서,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서, 제21조의 가사용승인신청서,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서 및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서와 그 첨부서류는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와 관련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서,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서(탱크본체 및 기초ㆍ지반에 관한 사항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및 제18조제1항의 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서(충수ㆍ수압검사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와 그 첨부서류는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

①시ㆍ도지사가 영 제7조제1항의 설치ㆍ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1조의 가사용승인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영 제7조제1항의 설치ㆍ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조설비명세표(설치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

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개정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

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위험물의 취급작업

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개정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

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종전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법인등기부등본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정

<삭 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 (생 략)

개정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5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주 2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표자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개정

3. 대표자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종전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개정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용기에 위험물을

채우

는 일반취급소

개정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

는 일반취급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개정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