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 · 2006.08.05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4.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5.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7.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1.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12.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3.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4.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1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2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1.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22.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2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8.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영 제4조)

(1) 산림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경영되어야 하나, 산림경영의 평가지표가 없어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가 반영되어 산림경영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평가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국내의 산림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영 제24조 및 제25조)

(1)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림소유자의 피해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및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구분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3)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친 시장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영 제26조)

(1) 조림·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이 설계·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등은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설계와 감리·시공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함.

(3) 산림전문가가 경영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영 제30조 및 별표 2)

(1) 산림사업에 있어서 수목보호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목구조기술자 및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종류별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산림기술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입목벌채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영 제41조 및 제42조)

(1)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및 유원지 등에서는 입목벌채를 금지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해지역의 벌채와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의 벌채, 재해예방을 위한 벌채 및 솎아베기 대상임지의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벌채 등은 신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사유의 구체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 · 제1조~제11조
  1. 제1조~제11조
  2. 별표 1~2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4.5.25, 2005.11.1>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제4조

삭제 <2003.4.4>

제5조

삭제 <2003.4.4>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제7조

삭제 <2003.4.4>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ㆍ검사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4.4>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