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0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06.07.01 시행 판 → 2006.08.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4조(산지의 이용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제4조(산지의 이용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개정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법」 제6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개정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⑩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개정
11.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산림법」
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개정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요존국유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의 산지
개정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요존국유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의 산지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림법」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개정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인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