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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07660호 · 2006.08.05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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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5.01.31 시행 · 제201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3. 2023.04.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4. 2023.01.03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2.04.21 시행 · 제18087호 · 일부개정
  7. 2022.01.06 시행 · 제17835호 · 일부개정
  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9. 2021.10.19 시행 · 제18494호 · 일부개정
  10. 2021.06.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1. 2020.09.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2. 2020.07.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9.02.10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16. 2018.12.19 시행 · 제15763호 · 일부개정
  17.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18. 2018.02.09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19.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0.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21. 2017.01.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22. 2016.07.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24. 2015.07.20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38호 · 일부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8. 2013.11.23 시행 · 제11782호 · 일부개정
  2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0. 2012.02.05 시행 · 제11036호 · 일부개정
  31. 2011.01.01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3. 2010.11.18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10.24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6.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7. 2008.12.26 시행 · 제09198호 · 일부개정
  3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9.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40.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41.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2.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2006.04.01 시행 판 → 2006.08.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개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ㆍ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종전

제11조(설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조(설계)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ㆍ위치ㆍ구조ㆍ수용인원ㆍ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성능위주설계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2조(시공)

① (생 략)

개정

제12조(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감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감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종류와 방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종류ㆍ방법 및 대상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ㆍ신고 및 철수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①

소방방재청장

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

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자에게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자에게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방재청장

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종전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감독)

① (생 략)

개정

제31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

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

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

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소방방재청장

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개정

5.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