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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07678호 · 2006.08.0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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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4.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7.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8.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9.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10.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1.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12.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17.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18.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0.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21.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2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5.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2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2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2.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33.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4.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35.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36.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3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8.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39.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1.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27.>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가. 소하천나. 소하천구역다. 소하천시설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9. 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 9. 8.>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 9. 8.>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8., 2020. 6. 11.>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2020. 6. 11.>

⑥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2020. 6. 11.>[전문개정 2012. 3. 5.]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9. 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 9. 8.>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 9. 8.>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8., 2020. 6. 11.>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2020. 6. 11.>

⑥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2020. 6. 11.>[전문개정 2012. 3. 5.]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전문개정 2019. 12. 10.]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1. 승계 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3. 삭제<2014. 10. 24.>

②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12. 3. 5.]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소하천등 정비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7. 26.>1.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소하천의 평면ㆍ종단 및 횡단 구조에 관한 사항나. 소하천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소하천의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나. 유지ㆍ보수등의 주기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9. 8.]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하천등 정비의 조사ㆍ계획ㆍ설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10.]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립재난안전연구원2. 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6. 9.]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4(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기준의 제ㆍ개정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2. 제1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선정할 것[본조신설 2020. 6. 11.]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3. 21., 2019. 12. 10.>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⑤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9. 14., 2016. 7. 28.>1. 소하천등 정비의 시행에 관한 사항2. 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4.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5. 소하천의 보전ㆍ복원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6. 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2. 9. 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3. 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4.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 때에만 물이 흐르게 하거나 물이 차게 하는 자리 또는 시설 등 홍수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6. 7. 2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 9. 14., 2016. 7. 28., 2020. 6. 9.>

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0. 1.]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3. 21., 2019. 12. 10.>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⑤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① 관리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소하천 실태조사서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6. 11.>[전문개정 2012. 3. 5.]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16.>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1. 소하천등 정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2. 대규모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하천등 정비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3. 소하천등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계획이 소하천등 정비 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5.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관리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7. 28.>1. 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2. 연도별 재원조달 대책3. 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10. 1.]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16.>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6.>

⑤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1. 16.>

⑥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24. 1. 16.>[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7. 28.>1. 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 효과 등을 요약한 것을 말한다)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가. 정비사업의 명칭나.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라.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2)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바.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사. 실시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아. 예정 공정표자.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차.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카.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파.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6. 7. 28.>

③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신설 2016. 7. 28., 2024. 3. 19.>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의 개요가. 정비사업의 명칭나. 정비사업의 시행 위치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2. 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3.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5. 그 밖에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10. 1.][제5조의2에서 이동 <2010. 10. 1.>]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6.>

⑤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1. 16.>

⑥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24. 1. 16.>[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12. 10.]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9조(소하천대장)

① 관리청은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소하천대장)

①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 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3. 5.]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⑥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⑧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⑨ 제8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으려면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의 소하천 보전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7. 28.>

③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그 허가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전문개정 2010. 10. 1.][제목개정 2016. 7. 28.]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⑥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⑧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⑨ 제8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①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7. 28., 2020. 6. 9.>1. 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삭제<2016. 7. 28.>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하천등 정비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

③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신설 2016. 7. 28., 2020. 6. 9.>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하천등 정비의 개요가. 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및 시행 위치나. 착공 및 준공 연월일2. 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3. 소하천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 10. 1.][제목개정 2016. 7. 28.]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⑥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⑧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⑨ 제8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9조(공사비의 예치)

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할 때 공사 구간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공사에 6개월 이상 걸리고 공사로 인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허가신청인에게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신청인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전문개정 2010. 10. 1.]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제3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28.>1. 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2. 법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3. 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에 관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자료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1. 의견을 들으려는 목적2.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 내용3. 의견제출 기간과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0. 1.]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1. 유수(流水)의 점용2. 토지의 점용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0. 12. 31., 2025. 10. 1.>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5. 30.>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 5. 30.>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7. 28.>1.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 10. 1.][제목개정 2016. 7. 28.]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1. 유수(流水)의 점용2. 토지의 점용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0. 12. 31., 2025. 10. 1.>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5. 30.>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 5. 30.>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전문개정 2012. 3. 5.]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1. 유수(流水)의 점용2. 토지의 점용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0. 12. 31., 2025. 10. 1.>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5. 30.>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 5. 30.>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상 소하천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개정 2016. 9. 8., 2020. 6. 11.>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2020. 6. 11.>[전문개정 2012. 3. 5.][제목개정 2020. 6. 11.]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1. 유수(流水)의 점용2. 토지의 점용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0. 12. 31., 2025. 10. 1.>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5. 30.>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 5. 30.>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소하천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치수ㆍ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0. 6. 11.]

제16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3. 토지의 형상 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본조신설 2020. 6. 9.]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1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을 보관하고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매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 3. 19.]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소하천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2. 제거한 취지, 장소 및 일시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③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3. 19.]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1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4(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관리청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점용물 등(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19.]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소하천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2. 제거한 취지, 장소 및 일시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③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3. 19.]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1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5(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해당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9. 14., 2016. 7. 28., 2020. 6. 9.>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을 법 제25조에 따라 교환 및 유상 양여함에 따른 수익4. 소하천시설 중 불용물건(不用物件)의 처분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수익 외에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수익

②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9. 14., 2016. 7. 28.>1. 소하천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2. 소하천등 정비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3. 소하천등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4.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5. 법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6. 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에 필요한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제2항에 따른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0. 1.][제목개정 2016. 7. 28.]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1. 16.>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6. 1. 27.>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① 관리청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6. 9.]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따른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0.]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3(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따른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0.]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토지출입증)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의 손실이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4(재결의 신청)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ㆍ성명2. 손실발생의 사실3. 협의과정에서 재결 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4. 협의의 경위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본조신설 2010. 10. 1.][제15조의3에서 이동 <2020. 6. 9.>]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본조신설 2012. 3. 21.]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고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②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신설 2020. 6. 11.>1. 저류기능 강화를 위한 홍수터ㆍ저류지의 설치2. 자연환경과 조화된 식재, 수질정화시설, 산책로 및 소공원 등 친수 공간 조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6. 11.>[전문개정 2012. 9. 18.]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1.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전문개정 2012. 3. 2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6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①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유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4.>

② 관리청이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이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상황, 면적, 수리시설(水利施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4.>

③ 관리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폐천부지등을 교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4.>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2. 폐천부지등과 교환되는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가. 소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 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나. 인근에 있는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

④ 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유상 양여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9. 14., 2016. 7. 28.>1. 1순위: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2. 2순위: 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자

⑤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유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신설 2012. 9. 14.>

⑥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감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개정 2012. 9. 14., 2016. 8. 31., 2022. 1. 21.>[전문개정 2010. 10. 1.][제목개정 2012. 9. 14.]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 27.>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 27.>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3. 2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제1호 및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7. 28.>1. 소하천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流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2. 9. 14.]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 27.>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 27.>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3. 2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시ㆍ군ㆍ자치구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 9. 14.]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 27.>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 27.>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3. 2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소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2. 9. 14.]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13.>[본조신설 2012. 3. 2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방ㆍ호안(護岸) 등의 유지 상태2.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 상태3. 소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4.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5. 소하천 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6. 그 밖에 수해 예방 조치 등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8. 6.>[본조신설 2012. 9. 1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3. 2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재해경감을 위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주변시설ㆍ연계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정비 방안에 관하여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6. 7. 28., 2017. 7. 26.>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27.]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이하 “소하천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1.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자료2. 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3.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4. 그 밖에 소하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7. 28.]

제29조(과태료)

①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19. 12. 10.]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