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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 · 2006.08.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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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영 제4조)

(1) 산림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경영되어야 하나, 산림경영의 평가지표가 없어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가 반영되어 산림경영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평가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국내의 산림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영 제24조 및 제25조)

(1)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림소유자의 피해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및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구분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3)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친 시장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영 제26조)

(1) 조림·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이 설계·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등은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설계와 감리·시공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함.

(3) 산림전문가가 경영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영 제30조 및 별표 2)

(1) 산림사업에 있어서 수목보호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목구조기술자 및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종류별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산림기술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입목벌채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영 제41조 및 제42조)

(1)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및 유원지 등에서는 입목벌채를 금지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해지역의 벌채와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의 벌채, 재해예방을 위한 벌채 및 솎아베기 대상임지의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벌채 등은 신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사유의 구체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3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원문 파일

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흥식   │10 이상     │10 내지 20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3. 뗏목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투석식등  │            │              ┃
┃        │                      │   ?간석지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
┃어류 등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양식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양식    │                      │2. 건흥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연승식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 살포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투석식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흥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2 이상      │2 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
┃양식어업│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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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부과기준[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5.9.30, 2006.3.3>
  과태료의 부과금액(제46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        │        │          ┃
┃자                                          │        │        │          ┃
┠──────────────────────┼────┼────┼─────┨
┃2. 법 제27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   │        │        │          ┃
┃정된 장소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        │        │          ┃
┃  가. 차량, 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100     │150     │200       ┃
┃상행위를 한 자                              │        │        │          ┃
┃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50      │75      │100       ┃
┠──────────────────────┼────┼────┼─────┨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        │        │          ┃
┃그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50      │100     │150       ┃
┃  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0      │40      │60        ┃
┠──────────────────────┼────┼────┼─────┨
┃4. 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100     │100     │100       ┃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
┠──────────────────────┼────┼────┼─────┨
┃5.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50      │50      │5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        │        │          ┃
┠──────────────────────┼────┼────┼─────┨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  │50      │50      │50        ┃
┃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     │        │        │          ┃
┃행을 한 자                                  │        │        │          ┃
┠──────────────────────┼────┼────┼─────┨
┃7.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30      │40      │50        ┃
┃사유없이 출입 또는 사용  을 거부·방해 또   │        │        │          ┃
┃는 기피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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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   │10      │10      │10        ┃
┃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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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장료  │10      │10      │10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        │        │          ┃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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