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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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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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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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60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의 중지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등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등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6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451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도용자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마을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마을하수도는 제2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마을하수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마을하수도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4항중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1>생략
<32>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0>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9>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868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64호,1999.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을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32조제4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74조중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300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 및 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의 협의,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부칙 <제4782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공고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 재래식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서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제9조의2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98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364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울산시·경주시에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보전법) <제3213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의 정비) ① 및 ②생략
③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13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5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하수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하수도에 관하여는 이를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