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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30호 · 2006.08.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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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9개
  1. 2026.09.18 시행 · 제016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3.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4. 2025.12.26 시행 · 제01547호 · 타법개정
  5. 2025.08.01 시행 · 제01508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01449호 · 일부개정
  7. 2024.10.25 시행 · 제01397호 · 일부개정
  8.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9. 2022.12.11 시행 · 제01156호 · 일부개정
  10.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11. 2022.03.08 시행 · 제01114호 · 일부개정
  1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3. 2020.09.10 시행 · 제00758호 · 타법개정
  14. 2020.03.06 시행 · 제00706호 · 타법개정
  15. 2019.09.26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16. 2019.07.04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17.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19. 2017.04.20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20.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22. 2015.07.09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4. 2014.12.04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26.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전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8. 2013.03.0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9. 2012.12.02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30. 2010.09.23 시행 · 제00281호 · 일부개정
  31. 2009.12.31 시행 · 제00196호 · 일부개정
  32. 2009.05.22 시행 · 제00131호 · 전부개정
  3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4.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3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36. 2007.01.0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7.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38.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39. 2006.01.26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006.06.08 시행 판 → 2006.08.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25조의2(토지매수청구) 영

제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25조의2(토지매수청구) 영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