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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20호 · 2006.08.1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대차거래의 경우에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9호, 제18조제1항제52호 내지 제54호 신설)

(1)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여 그 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을 추가함.

(3) 장애인 복지증진활동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신설(제59조의2 신설)

(1) 채권대차거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그 거래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증권예탁결재원·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대차거래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여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채권이자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여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채권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간의 과세형평이 도모되어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조정(별표 6)

(1) 플라즈마표시패널(PDP) 제조업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과 동일한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과 다르게 되어 있어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범위를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LCD)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 등으로 하던 것을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 등으로 하도록 하여 플라즈마표시패널(PDP) 제조업의 경우에도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함.

2/3 · 별표 1~10
  1. 제1장 총칙
  2. 별표 1~10
  3. 부칙

별표 1기관투자자의범위[제9조제1항및제2항관련]

[별표 1] <개정 2001.3.28, 2004.2.28>
  기관투자자의 범위(제9조제1항 및 제2항관련)
  1.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구분      │법인                                                          ┃
┠─────┼───────────────────────────────┨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                                                              ┃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 ┃
┃          │는 법인                                                       ┃
┃          │                                                              ┃
┃3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 ┃
┃          │는 법인                                                       ┃
┃          │                                                              ┃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          │                                                              ┃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   ┃
┃          │리·운용하는 법인                                             ┃
┃          │                                                              ┃
┃          │                                                              ┃
┃7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                                                              ┃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          │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 ┃
┃          │는 한국주택금융공사                                           ┃
┃          │                                                              ┃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                                                              ┃
┃11 내지 13│<삭제>                                                        ┃
┃          │                                                              ┃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                                                              ┃
┃15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                                                              ┃
┃16 내지 19│<삭제>                                                        ┃
┗━━━━━┷━━━━━━━━━━━━━━━━━━━━━━━━━━━━━━━┛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구분      │법인                                                          ┃
┠─────┼───────────────────────────────┨
┃1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
┃          │                                                              ┃
┃2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
┃          │                                                              ┃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          │                                                              ┃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
┃          │                                                              ┃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
┃          │                                                              ┃
┃6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
┃          │                                                              ┃
┃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
┃          │                                                              ┃
┃8         │대하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                                                              ┃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시험연구용자산의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및제2항관련]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1) 건물부속설비    │5년     ┃
┃연구시설                                    │(2) 구축물          │        ┃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   │(3) 기계장치        │        ┃
┃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4) 광학기기        │3년     ┃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     │(5) 시험기기        │        ┃
┃설을 위한 설비                              │(6) 측정기기        │        ┃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7) 공구            │        ┃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8) 기타 시험연구용 │        ┃
┃5. 직업훈련용 시설                          │설비                │        ┃
┃                                            │                    │        ┃
┃                                            │                    │        ┃
┃                                            │                    │        ┃
┃                                            │                    │        ┃
┗━━━━━━━━━━━━━━━━━━━━━━┷━━━━━━━━━━┷━━━━┛
  1. 시험연구용 자산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
  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
  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
  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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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무형고정자산의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
┃구분│내용연수│무형고정자산                                            ┃
┠──┼────┼────────────────────────────┨
┃1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        │                                                        ┃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 ┃
┃    │        │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
┃    │        │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
┃    │        │설이용권                                                ┃
┃    │        │                                                        ┃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    │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                                                        ┃
┃    │        │                                                        ┃
┃4   │50년    │댐사용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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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
┃내용연수│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
┃년      │할분리              │할분리              ┃
┃        │                    │                    ┃
┃        │                    │                    ┃
┃        │                    │                    ┃
┃2       │500                 │777                 ┃
┃        │                    │                    ┃
┃3       │333                 │632                 ┃
┃        │                    │                    ┃
┃4       │250                 │528                 ┃
┃        │                    │                    ┃
┃5       │200                 │451                 ┃
┃        │                    │                    ┃
┃6       │166                 │394                 ┃
┃        │                    │                    ┃
┃7       │142                 │349                 ┃
┃        │                    │                    ┃
┃8       │125                 │313                 ┃
┃        │                    │                    ┃
┃9       │111                 │284                 ┃
┃        │                    │                    ┃
┃10      │100                 │259                 ┃
┃        │                    │                    ┃
┃11      │090                 │239                 ┃
┃        │                    │                    ┃
┃12      │083                 │221                 ┃
┃        │                    │                    ┃
┃13      │076                 │206                 ┃
┃        │                    │                    ┃
┃14      │071                 │193                 ┃
┃        │                    │                    ┃
┃15      │066                 │182                 ┃
┃        │                    │                    ┃
┃16      │062                 │171                 ┃
┃        │                    │                    ┃
┃17      │058                 │162                 ┃
┃        │                    │                    ┃
┃18      │055                 │154                 ┃
┃        │                    │                    ┃
┃19      │052                 │146                 ┃
┃        │                    │                    ┃
┃20      │050                 │140                 ┃
┃        │                    │                    ┃
┃21      │048                 │133                 ┃
┃        │                    │                    ┃
┃22      │046                 │128                 ┃
┃        │                    │                    ┃
┃23      │044                 │123                 ┃
┃        │                    │                    ┃
┃24      │042                 │118                 ┃
┃        │                    │                    ┃
┃25      │040                 │113                 ┃
┃        │                    │                    ┃
┃26      │039                 │109                 ┃
┃        │                    │                    ┃
┃27      │037                 │106                 ┃
┃        │                    │                    ┃
┃28      │036                 │102                 ┃
┃        │                    │                    ┃
┃29      │035                 │099                 ┃
┃        │                    │                    ┃
┃30      │034                 │096                 ┃
┃        │                    │                    ┃
┃31      │033                 │093                 ┃
┃        │                    │                    ┃
┃32      │032                 │090                 ┃
┃        │                    │                    ┃
┃33      │031                 │087                 ┃
┃        │                    │                    ┃
┃34      │030                 │085                 ┃
┃        │                    │                    ┃
┃35      │029                 │083                 ┃
┃        │                    │                    ┃
┃36      │028                 │080                 ┃
┃        │                    │                    ┃
┃37      │027                 │078                 ┃
┃        │                    │                    ┃
┃38      │027                 │076                 ┃
┃        │                    │                    ┃
┃39      │026                 │074                 ┃
┃        │                    │                    ┃
┃40      │025                 │073                 ┃
┃        │                    │                    ┃
┃41      │025                 │071                 ┃


┃42│024 │069 ┃
┃  │    │    ┃
┃43│024 │068 ┃
┃  │    │    ┃
┃44│023 │066 ┃
┃  │    │    ┃
┃45│023 │065 ┃
┃  │    │    ┃
┃46│022 │064 ┃
┃  │    │    ┃
┃47│022 │062 ┃
┃  │    │    ┃
┃48│021 │061 ┃
┃  │    │    ┃
┃49│021 │060 ┃
┃  │    │    ┃
┃50│020 │059 ┃
┃  │    │    ┃
┃51│020 │058 ┃
┃  │    │    ┃
┃52│020 │056 ┃
┃  │    │    ┃
┃53│019 │055 ┃
┃  │    │    ┃
┃54│019 │054 ┃
┃  │    │    ┃
┃55│019 │054 ┃
┃  │    │    ┃
┃56│018 │053 ┃
┃  │    │    ┃
┃57│018 │052 ┃
┃  │    │    ┃
┃58│018 │051 ┃
┃  │    │    ┃
┃59│017 │050 ┃
┃  │    │    ┃
┃60│017 │049 ┃
┗━┷━━┷━━┛
원문 파일

별표 5건축물등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별표 5] <개정 2004.3.5, 2006.3.14>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구조 또는 자산명                                ┃
┃    │연수범위(하한-상한)   │                                                ┃
┠──┼───────────┼────────────────────────┨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
┃    │(4년~6년)             │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        ┃
┃    │                      │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    │                      │                                                ┃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
┃    │(9년~15년)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       ┃
┃    │                      │를 제외한다)                                    ┃
┃    │                      │                                                ┃
┃3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
┃    │(15년~25년)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
┃    │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                      │                                                ┃
┃4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30년~50년)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      ┃
┃    │                      │함한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
  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
  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
  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
  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
  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
  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
  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
  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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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별표 6] <개정 2006.3.14, 2006.8.1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
┃    │내용연수범위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하한~상한)     ├────────┬─────────────────────────────┨
┃    │                │대분류          │중분류                                                    ┃
┠──┼────────┼────────┼─────────────────────────────┨
┃    │                │농업 및 임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     ┃
┃    │                │                │용한다.                                                   ┃
┃1   │5년             │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4년~6년)       ├────────┼─────────────────────────────┨
┃    │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    ┃
┃    │                │                │업(103)을 제외한다.                                       ┃
┃    │                ├────────┼─────────────────────────────┨
┃    │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                │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       ┃
┃    │                │                │품제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           ┃
┃    │                │                │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
┃    │                │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
┃    │                │                │46.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
┃    │                │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    │                ├────────┼─────────────────────────────┨
┃    │                │운수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      ┃
┃    │                │                │(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             ┃
┃    │                │                │∼25년)를 적용한다.                                       ┃
┃    │                ├────────┼─────────────────────────────┨
┃    │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
┃    │                │                │66. 보험 및 연금업                                        ┃
┃    │                │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부동산 및 임대업│70. 부동산업                                              ┃
┃    │                │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                ├────────┼─────────────────────────────┨
┃    │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    │                │                │73. 연구 및 개발업                                        ┃
┃    │                │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                │공공행정, 국방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및 사회보장행정 │                                                          ┃
┃    │                ├────────┼─────────────────────────────┨
┃    │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
┃    │                ├────────┼─────────────────────────────┨
┃    │                │보건 및 사회복  │85. 보건업                                                ┃
┃    │                │지사업          │86. 사회복지사업                                          ┃
┃    │                ├────────┼─────────────────────────────┨
┃    │                │오락, 문화 및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
┃    │                │운동관련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                ├────────┼─────────────────────────────┨
┃    │                │기타 공공, 수리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    │                │및 개인서비스업 │91. 회원단체                                              ┃
┃    │                │                │92. 수리업                                                ┃
┃    │                │                │93. 기타 서비스업                                         ┃
┃    │                ├────────┼─────────────────────────────┨
┃    │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99. 국제 및 외국기관                                      ┃
┠──┼────────┼────────┼─────────────────────────────┨
┃2   │8년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6년~10년)      │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         ┃
┃    │                │                │(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
┃    │                │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                ├────────┼─────────────────────────────┨
┃    │                │숙박 및 음식점업│55.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운수, 창고 및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통신업          │64. 통신업                                                ┃
┠──┼────────┼────────┼─────────────────────────────┨
┃3   │10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
┃    │(8년~12년)      ├────────┼─────────────────────────────┨
┃    │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    ┃
┃    │                │                │업(103)에 한한다.                                         ┃
┃    │                │                │11. 금속광업                                              ┃
┃    │                │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
┃    │                ├────────┼─────────────────────────────┨
┃    │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
┃    │                │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
┃    │                │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      ┃
┃    │                │                │은 구분2(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
┃    │                │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
┃    │                │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                ┃
┃    │                │                │업을 제외한다)                                            ┃
┃    │                │                │27. 제1차 금속산업                                        ┃
┃    │                │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  ┃
┃    │                │                │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                │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    │                │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4   │12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
┃    │(9년~15년)      ├────────┼─────────────────────────────┨
┃    │                │운수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
┃    │                │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                │                │62. 항공 운송업                                           ┃
┠──┼────────┼────────┼─────────────────────────────┨
┃5   │20년            │전기, 가스 및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    │(15년~25년)     │수도사업        │41. 수도사업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
  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원문 파일

별표 7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별표 7]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      │                    ┃
┃3. 럭비장     │9,000   │장,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    │                    ┃
┃4. 필드하키장 │6,500   │장,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1,800               ┃
┃9. 사격장     │4,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8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별표 8]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                    ┃
┃4. 필드하키장 │9,750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2,700               ┃
┃9. 사격장     │6,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9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별표 9]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   │4,600+500인   │9,100+2,000   │17,100    ┃
┃체육│동│          │인초과      │초과          │인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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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 기준(제46조제9항 및 제10항 관련)

[별표 10]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 기준(제46조제9항 및 제10항 관련)

  1.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  │중대급 이상           ┃
┃            │터(중대급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    │훈련장                ┃
┃            │상의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대대│대대·연대│연대      │여단    │용도                    ┃
┃편성        ├─────┼─────┼─────┼────┤                        ┃
┃인원        │800명     │801명 ∼  │2,401명 ~ │5,001명 │                        ┃
┃훈련장시설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  ┃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    ┃
┃            │          │          │          │        │개전투·분대전술·수색정┃
┃            │          │          │          │        │찰 교육장소             ┃
┠──────┼─────┼─────┼─────┼────┼────────────┨
┃사격술예비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7,500   │제식훈련, 총검술·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소 ┃
┠──────┼─────┼─────┼─────┼────┼────────────┨
┃계          │22,750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예비훈
  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장
  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면
  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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