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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20호 · 2006.08.1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06.07.05 시행 판 → 2006.08.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개정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종전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개정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종전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개정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개발원

종전

10. ∼ 51. (생 략)

개정

10. ∼ 5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종전

<신 설>

개정

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전

<신 설>

개정

5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ㆍ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82조(서식)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서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 7의

4. (생 략)

개정

1. ∼ 7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5.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종전

<신 설>

개정

7의

6.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종전

8. ∼ 14. (생 략)

개정

8.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⑭ (생 략)

개정

④ ∼ ⑭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