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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43호 · 2006.08.1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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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관리 및 매각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보존·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매각가격의 최저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비용이 보존비용보다 많이 드는 국유재산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매각 절차의 합리화(영 제24조제3항, 영 제34조의2 신설)

(1) 현행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입찰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도록 함에 따라, 사용료예정가격 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이 있음에도 입찰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유찰되고 유찰횟수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이 체감(遞減)되어 국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1인이 입찰하더라도 사용료 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함.

(3) 국유재산의 입찰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의 및 처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고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시 매각가격 최저한도의 조정(영 제37조제4항)

(1) 노후화된 건물 등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에 비하여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존부적합 재산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까지로 낮춤.

(3) 보존부적합 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촉진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 완화(영 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1)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하여는 교환하는 재산 간의 가격차이가 4분의 1미만이어야 하나, 흩어져 있는 소규모 국유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국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간의 가격차이가 2분의 1미만이면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제한요건을 완화함.

(2) 교환을 통한 소규모 국유재산의 집단화를 촉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와 재산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됨.

2/3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행정재산등의사용료의조정[제27조의2관련]

[별표] <신설 2000.7.27>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의 조정(제27조의2관련)
┏━━┯━━━━━━━━┯━━━━━━━━━━━━━━━━━━┓
┃번호│산출사용료의    │납부할사용료                        ┃
┃    │증가율          │                                    ┃
┠──┼────────┼──────────────────┨
┃1   │1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0/100 ┃
┃    │~               │+(증가율-10/100)×300/1,000}]       ┃
┃    │20퍼센트 미만   │                                    ┃
┠──┼────────┼──────────────────┨
┃2   │2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3/100 ┃
┃    │~               │+(증가율-20/100)×100/1,000}]       ┃
┃    │50퍼센트 미만   │                                    ┃
┠──┼────────┼──────────────────┨
┃3   │5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6/100 ┃
┃    │~               │+(증가율-50/100)×60/1,000}]        ┃
┃    │100퍼센트 미만  │                                    ┃
┠──┼────────┼──────────────────┨
┃4   │1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9/100 ┃
┃    │~               │+(증가율-100/100)×30/1,000}]       ┃
┃    │200퍼센트 미만  │                                    ┃
┠──┼────────┼──────────────────┨
┃5   │2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2/100 ┃
┃    │~               │+(증가율-200/100)×10/1,000}]       ┃
┃    │500퍼센트 미만  │                                    ┃
┠──┼────────┼──────────────────┨
┃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5/100 ┃
┃    │                │+(증가율-500/100)×5/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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