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표의 전산처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작성의 전산화에 따른 정비(법 제7조·제14조 및 제17조의6, 현행 제7조의2 삭제)
전입신고의 통보와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의 정리·이송 방법,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사유 및 보관·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수기업무 폐지와 전산처리에 맞게 정비함.
나.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의 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 허용(법 제11조)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의 정비(법 제18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통합하여 정하고,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세대원에게도 가능하도록 함.
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과 전산자료의 제공범위 및 절차(법 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같게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 하고,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 자료로 하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900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1호,2004.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5호,2001.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⑧생략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459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9.5.24>
제3조 삭제 <1999.5.24>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주민등록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 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